10월9일 참여한 한국교회연합권태진 대표회장 "참여하지않을것 "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한기총회장)가 주도하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 집회가 또 열린다. 운동본부는 10월 25일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사회주의로 가려 한다며 한국교회가 들고일어나 막아야 한다고 했다. 운동본부는 10월 15일 자 <국민일보>에 집회를 알리는 전면 광고를 게재했다. 집회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전광훈 대표회장)를 포함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이승희·박종철·김성복), 한국교회연합(한교연·권태진 대표회장), 시민단체, 우파 정당 등이 참가한다고 나와 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가입해 있는 한교총은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교총 관계자는 10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최 측에서 참가를 요청한 적도 없고, 우리가 결정한 바도 없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처럼 광고가 나가 실무적으로 항의를 했다"고 말했다.

한교연 임원회는 사안에 따라 전광훈 목사에게 협력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한교연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집회에는 한교연 이름을 내걸고 참여하지는 않는다. 다만 소속 교단이나 개인의 참여는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전목사는 현제 내란선동죄로 고발되어 종로경찰서에서 수사중으며 전 목사가 지난 3일 광화문광장에서 연 집회 '10·3 비상 국민 회의' 당시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모금함을 돌려 1억7000만원을 모은 것을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상태이다. 현행 기부금법에는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하면 징역1년 500만원 벌금에 처하게되어있다되어있어 앞으로 검찰과법원이 어떤결과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