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결사대, 머리띠 두르고 청와대 진입" 시도
형법 제87조 명시 내란죄 고의ㆍ목적 확정 증거
형법 제87조 명시 내란죄 고의ㆍ목적 확정 증거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4일, 전광훈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등 주요 관계자를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펼쳐진 ‘문재인 하야 광화문 범국민 집행대회’에서 행사를 주최한 전광훈 대표 등 피고발인은 집회에 앞서,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목표로 순국대의 청와대 진격, 경찰 바리케이트 무력화’ 등을 사전에 논의하고, 이를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함으로써 내란을 선동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피고발인들은 사전예고한 것처럼 ‘순국결사대’ 머리띠를 두르고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방패를 뺏었으며 휘발유를 들고 경찰의 저지선으로 돌진하는 등의 폭력행위를 행사하다가 46명이 연행당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피고발인들의 이 같은 행위는 형법 제87조에 명시된 내란죄의 고의 및 목적에 대한 확정적 증거다. 전광훈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등 집회 주최 관계자들을 형법 제90조 제2항의 내란선동죄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고발장을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종로경찰서를 찾아 고발장을 정식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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