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ㆍ법령상 절차 미준수, 허가 조건 어겨"
"신천지교회와 공동 종교사업, 목적 외 사업"
"허위사실 홍보ㆍ공공시설 불법 점유 물의"
서울시(시장 박원순) 가 민법 제38조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조항에 따라 ‘신천지교회’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법인설립 허가를 지난 4월 24일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 신천지 관련 법인허가 취소다.
지난 4월 20일 경기 과천시 별양동의 ‘신천지교회’ 예배당 건물 앞에서 관계자들이 예배에 쓰였던 목회용 의자를 내놓고 있다. 신천지 측은 이날부터 지난 13년 동안 불법으로 사용했던 과천시 일대 총회 본부와 예배당 시설의 자진 철거에 들어갔다.
서울시에 따르면 HWPL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인 정기총회 개최, 회계감사 실시 등의 정관이나 법령상의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아 허가 조건을 어겼다는 설명이다.또 시는 당초 법인 목적사업을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으로 승인했으나, HWPL은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다. 국제상 수상 등 허위사실을 홍보하고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점유해 국내·외적 물의를 야기해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도 취소 이유로 들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29일에 HWPL 법인 사무소에 대한 긴급방역을 하고 폐쇄 조치를 내린데 이어 지난달 4차례에 걸쳐 행정조사를 한 뒤 지난 10일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HWPL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의견서만 제출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6일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배현숙 서울시 국제협력관은 “이번 행정조사에서 허가조건 위배, 목적 외 사업 수행, 공익침해 등 법인설립 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확인됐다”면서 “법인설립허가 취소로 법인제도 악용과 위장 종교활동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