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용도 변경' 과천 신천지 본부 폐쇄 요구
'불법 용도 변경' 과천 신천지 본부 폐쇄 요구
  • 이근창( 영상미디어제작팀) 기자
  • 승인 2020.04.15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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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피연 "시민 안전 고려, 시설 폐쇄 등 조처해야 한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2일 신천지 과천총회본부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예배당으로 사용 중인 관내 시설을 폐쇄하라며 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피연 소속 10여명은 이날 과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가 열릴 때마다 최소 교인 3000명 정도가 몰리는데, 해당 건물에는 대형 판매 시설과 식당가 등이 입점해 건물 안전에 큰 문제가 있다"며 "시는 시민 안전을 고려해서라도 시설 폐쇄 등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천지는 13년째 문화·운동시설로 용도가 지정된 별양동 한 상업용 빌딩의 9∼10층을 예배당을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시는 신천지 측이 이달 10일까지 시정 경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7억 5,100만 원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피연은 "신천지가 만약 이행강제금을 낼 경우 계속 시설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며 "신천지가 해당 공간을 종교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종교 집회를 열 수 없도록 아예 시설이 폐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런 요구가 담긴 진정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신천지가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해당 건물 9∼10층은 애초 문화·운동 시설로 용도가 지정됐기 때문에 중간 용도변경은 힘들다"며 "시설폐쇄 조치와 관련해선 우선 신천지 측의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천지는 2008년 이 건물에 입주하고 나서 2017년까지 총 6차례 과천시에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했지만, 과천시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시는 신천지의 불법 용도 변경 문제와 관련해 2010년 10월, 2015년 11월 2차례에 걸쳐 과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공소시효 기일 경과와 종교시설 사용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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