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돼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 인권과 사회참여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23일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하남시의회는 이영아(더불어민주당, 하남시 ‘나’선거구) 시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아래 조례)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하남시장과 시민의 책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단체 지원·육성 및 복지시설 확충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이 조례에서 하남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 조례에는 행동문제로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할 하남시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 밖에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도 마련했다. 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중증발달장애인에 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영아 시의원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우리사회 배려와 관심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