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하남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3일 열린 제28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양질의 어린이 급식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하남시의회 이영아(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 감독 등을 규정하여 어린이 급식소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에서도 급식지원센터의 부실운영 실태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급식지원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센터의 업무와 운영 및 위탁, ▲센터 재정지원 및 공유재산 무상사용, ▲센터의 운영 평가 및 지도 감독 등이며, 특히 시장이 센터의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연 1회 이상 검사 및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조치를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했다.이영아 의원은 “어린이의 식생활을 책임지는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하남시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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