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들을 조기 퇴진시킬지 여부 결정"
총신대학교 전 재단이사들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무효화 청구가 기각되면서 총신대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전 이사장 박재선 목사 등 전 재단이사 10명이 제기한 해당 본안 소송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이들은 교육부가 지난 2018년 8월, 총신대 사태와 관련해 이사 전원의 해임을 최종 결정하자 곧바로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며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전 재단이사들은 대법원 상고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어 총신대에 파송된 임시이사들을 조기 퇴진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