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무직노동조합과 임금 협약 체결
구리시, 공무직노동조합과 임금 협약 체결
  • 이근창 기자
  • 승인 2019.10.23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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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시장은 “직원들의 행복 구현을 위하여 추진 ‘8·8·8 행복 정책’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관련 법령 적극적처우를 개선지원할 것”

구리시(시장 안승남)와 구리시 공무직노동조합은 지난 10월 8일 시청 민원상담실에서 기본급 2.1% 인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9년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구리시에서 안승남 구리시장과 엄정양 행정지원국장, 김문수 총무과장이, 구리시 공무직 노동조합에서는 변경중 구리시 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목승수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서 노사 양측은 조인식을 갖고, 임금 협약서에 서명했다.

주요 임금 협약 내용으로는 ▲2019년 공무직 기본급 2.1% 인상 ▲현업 근로자의 위험수당 지급 확대 등이다. 구리시 공무직노동조합은 구리시 공무직 155명(환경미화원 제외)명 가운데 100명(64.5%)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다.안승남 시장은 “직원들의 행복 구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8·8·8 행복 정책’에 맞추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관련 법령 내에서 적극적으로 보장해 공무직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노사가 상호 협력함으로써 ‘직원들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구리시 건설’에 이바지하는 조직이 되자.”고 당부하였다. 변경중 구리시 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무직의 임금·노동 환경 개선, 권익 향상과 시민 행복 구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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