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연(변호사, 법률사무소 우리)
n번방·박사방 성 착취 사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사회에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던 지난 3월, 전혀 다른 종류의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먼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었으나 드러나지는 않았던, 참혹하고도 끔찍한 또 다른 죽음의 바이러스 감염병, 바로 n번방·박사방 사건이라 불리는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이다.
n번방·박사방 사건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개인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협박하여 각종 성 착취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그것을 해외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대대적으로 판매·배포·공유한 디지털 성범죄(또는, 사이버 성폭력, 인터넷 성범죄) 사건이다. n번방은 2018년 하반기부터, 박사방은 2019년 7월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n번방이라는 명칭은 1번부터 8번까지(이후 n개로 확산) 각각 다른 이름의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범죄가 이루어진 것에서, 박사방은 ‘박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인물이 운영한 것에서 기인한다.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협박하는 과정에서의 비열함1), 피해자들에게 강요한 성 착취 및 학대 내용의 잔인함과 폭력성2), 이를 통해 획득한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과정에서의 치밀함과 영리 취득3) 등 반인륜적인 범죄 수법과 그 형태를 볼 때 죄질이 매우 악하고,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 아동과 청소년에게까지 이른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가 극심하다. 또한, 익명성과 강한 전파성을 지닌 디지털, 인터넷,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므로, 광범위한 범죄 가담자 양산, 성 착취물의 기하급수적인 복제와 유포, 그에 따른 2차, 3차 추가 피해 발생 및 확산 등, 사실상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
그뿐만 아니라, 범죄가 자행된 비밀 대화방(성 노예방, 지인 능욕방, 연예인 능욕방 등)의 내용과 운영 방침(대화방 접속 및 성 착취물 공유의 대가로 금전 지급, 성희롱 및 모욕적 발언, 추가적인 성 착취물 요구 등)을 보면, 26만 명에 이르는 성 착취 대화방 참가자들이 공범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은 더 큰 충격을 주었다. 바로 내 옆의 누군가가 이런 끔찍한 범죄의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염려와 불안이 생겼고, 나와 내 가족, 지인들도 이러한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거나 될 수 있다는 걱정을 떨칠 수 없게 되었다.
형사처벌 관련 규정의 문제
이 같은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이 알려지자 온 국민이 공분하였고, 가해자들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의 엄벌에 처해 달라는 요구와, 가담자들 전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법 감정과 현행법의 처벌 규정 및 신상 공개 제도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이 사건은 가해자별로, 각 행위별로, 피해자별로 수십 가지 이상의 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이며, 디지털 성범죄 실행 과정에서 수단으로 행한 범죄(협박, 강요 등)와 추가로 행한 범죄(강간, 협박, 모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역시 행위의 형태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각각 별도의 범죄가 성립한다. 가장 중요한 범죄 항목과 형량은 다음과 같다.4)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①직접 피해자를 협박으로 추행 행위를 하도록 한 가해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의 간접정범으로서 가장 중하게 처벌되고, ②대화방에서 성 착취 영상물을 취득한 후 이를 재반포한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법)에 따라 7년(영리목적 반포) 내지 5년(단순 반포)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며, ③대화방에서 성 착취영상물을 취득 후 소지하거나 단순 시청한 행위에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대화방에서 범죄에 동조하며 범죄 실행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범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범죄 중 징역 기준으로 법정형이 가장 높은 범죄는 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우리나라의 형법 규정(37조~40조)은 여러 개 범죄의 법정형을 모두 합산하지 않고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량의 1/2까지만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결국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형량은 국민의 법 감정과는 맞지 않는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죄가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가장 법정형이 높다. 가해자가 직접 범행(추행, 촬영, 제작)을 실행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각 행위를 하도록 시킨 경우에도 가해자는 각 범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직접 아동청소년에게 성 착취영상물 제작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화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범죄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역시 위 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형에 사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집행유예가 가능한 점, 일반적으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과의 괴리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
실제로 텔레그램에서 ‘갓갓’에게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켈리’(닉네임, 32세 신 모 씨, 성폭력 전과자)가 아청법 위반(음란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고, 1심 판결 선고 후 달리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분개하였고, 항소하지 않은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
이와 같은 국민의 법 감정과 가해자 처벌 형량 간의 괴리는 성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국민의 법 감정에 비해 낮게 규정된 것과 우리 형법이 여러 범죄들의 형벌을 단순 합산하지 않는 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게다가 실제 법원의 판결 선고형은 종종 법정형보다 훨씬 낮다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한 성범죄 관련 전반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 기준도 변경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현행법상 일반 성범죄의 경우에는 범죄의 형태(폭행·협박, 위계·위력, 흉기 사용, 합동, 특수강도강간 등)와 피해 대상(친족, 장애인, 아동·청소년, 13세 미만 미성년자), 중한 결과 발생(상해, 사망) 여부 등 각기 그 죄질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상습범은 재차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 부분에서는 ‘의사에 반하는 반포’의 경우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가중처벌하지만,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는 범행 수법 및 횟수, 피해 대상, 중한 결과 발생, 상습성 등 죄질에 따른 세부적인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동의 없는 촬영에 관하여 애리조나주에서는 장비 사용 여부, 범행 횟수, 피해자 식별 가능성에 따라 처벌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뉴욕주에서는 오락, 여흥, 성적 흥분, 성적 만족 등 불법 촬영의 다양한 목적을 범죄 구성 요건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 금지 명령에 의한 불법 영상물의 영구 삭제 명령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이런 선례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피해의 확산 방지 및 차단을 위해서는 불법 영상물의 삭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호주의 경우에는 모든 형태의 동의 없는 사적인 성적 이미지의 촬영 및 배포를 아우르는 ‘이미지 기반 학대’라는 용어를 마련하여 각종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처하고 있다. 여기서 ‘이미지’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일 신체 자체가 아니라 신체 영상물을 다시 촬영한 영상물은 성폭법에서 규율하는 ‘불법 신체 촬영물 내지 단순 복제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불법 촬영의 객체를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한정하지 않고, “이러한 신체가 촬영된 이미지”까지로 포괄하여 규정하면 입법상 흠결을 보완할 수 있다.
2020년 3월 24일에 개정된 성폭법에서는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가 신설되어 “반포 등을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고, 위 편집물 및 복제물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며,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성폭법은 2020. 6. 25부터 시행되며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기존의 n번방, 박사방 사건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지인 능욕방’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 보호를 위한 죽음의 바이러스 근절
일본군 성노예로 지독한 세월을 보내고 이후로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온 우리 위안부(일본측 명명) 할머니들은 일본 제국주의 폭압의 희생자였다. 아직도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지 않는 일본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공분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n번방·박사방 사태는 우리나라 안에서 국민이 다른 국민을 성노예로 전락시킨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음란물 시청이나 유통과 동일시 할 수 없는 문제이다. 여성을 폭력과 협박으로 저항할 수 없게 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노예로 삼고자 한 극악무도한 범죄이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극복해야 할 바이러스는 비단 육체적 질병과 죽음을 가져오는 코로나19 바이러스만이 아니다. 사람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폭력과 학대의 바이러스,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왜곡된 성적 욕망과 쾌락 추구의 바이러스와도 싸워야 한다. 이것은 이미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들을 감염시켜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 온 파멸과 죽음의 바이러스다. n번방·박사방은 어느 날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왜곡된 성 인식과 성 문화가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 있었고, 법망을 피한 성매매와 성범죄가 만연해 있으며, 텔레그램 대화방 이전에도 수년 전부터 동일한 범죄가 소라넷을 통해 자행되었다. 그러나 불완전한 수사와 경미한 처벌로 인해 이런 범죄는 플랫폼만 이동해 가며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성 노예로 전락하는 피해자들이 계속 생겨났고 성 착취에 가담한 가해자들 역시 급속히 늘어갔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비말 감염 방지를 위해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듯이, 성범죄를 양산하고 부추기는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의 플랫폼과 성 착취 영상물에 대해서도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고발하고 접근을 막고 격리를 하여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구하듯이, 입법부와 행정부는 강도 높은 규제와 감시를 통해 성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 19의 감염 경로 추적을 위해 역학 조사를 하듯이, 수사 기관은 구조적·조직적·집단적 성범죄의 실태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의료진들이 코로나19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하듯이, 법원은 성범죄 가해자를 그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도록 엄격하게 처벌하고,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고,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 건강한 시민의식을 통해 공동체 내에 건전하고 올바른 성 인식과 성 문화가 자리 잡게 될 때, 누구도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억압하고 노예화하지 않게 될 때, 그 죽음의 바이러스는 극복되고야 말 것이다.
1) 고액 아르바이트 기회를 주겠다고 유인하여, 선물 전달 명목으로 이름, 주거지, 연락처를 파악하고, 나체 사진 등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2) 나체 전신 및 성기 촬영, 성기를 비롯한 신체에 칼로 ‘노예’ ‘박사’ 등 표식 새기기, 성기를 비롯한 신체에 펜, 벌레 등 이물질 투입, 나체로 속옷을 머리에 쓰기, 나체로 물구나무 서기 및 몸 흔들기, 눈을 뒤집고 파르르 떨기, 화장실 배수구 핥기, 변기 물 먹기, 대소변 보기, 나체 상태로 잘못했다고 빌기 등.
3) 추적을 피하기 위한 수차례 대화방 폭파, 비밀 대화방 링크 관리, 암호 화폐 사용 거래 등.
4) 비교적 중대한 문제가 되는 행위를 피해자의 미성년 여부로 구분하여 해당 범죄와 법정형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선물, 핸드폰 교부 등 명목으로 속여 피해자의 연락처, 주거지, 이름 등 정보를 알아낸 행위(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정보통신망법 49조의2 1항 및 73조 1항 7호. 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 수집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2. 피해자에게 신상 정보를 가족 등 지인에게 공개하겠다고 한 행위: 형법 283조. 협박죄(3년 이하 징역, 5백만 원 이하 벌금, 상습범 가중 처벌)
3.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행위를 하도록 시킨 행위: 형법 324조. 강요죄(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4.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스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시킨 행위(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강제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판결 참조)
1)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형법 298조. 강제추행죄(10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
2) 피해자가 아동 ․ 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법) 적용.
① 아청법 7조 3항. 강제추행(2년 이상 징역, 1천~3천만 원 벌금)
②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법 7조 3항.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5년 이상 징역, 3천~5천만 원 벌금)
③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가해자 성인): 아청법 8조의2 2항. 궁박상태이용추행 (10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
5. 피해자 스스로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 또는 제작하여 가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한 행위
1)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성폭법 14조 1항. 카메라등이용촬영(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강제추행 경우처럼 간접정범의 형태로 볼 수 있음)
2)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청법 11조 1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수입, 수출(무기, 5년 이상 징역)(간접정범의 형태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참조)
6.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 배포, 전시, 상영한 행위
1)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성폭법 14조 2항. 불법 촬영물 반포 등(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3항. 영리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등(7년 이하 징역). 가상화폐 등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반포한 경우에 가중처벌.
2)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청법 11조 2항. 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10년 이하 징역). 3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가상화폐 등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배포한 경우에 가중처벌.
7.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소지한 행위: 아청법 11조 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1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제공: 기독교윤리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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