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의장 방미숙)는 8월 26일 제283회 임시회를 통해 오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증가시키는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오 의원은 결의안에서 “기초지자체의 재정 사항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매칭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예산 부담을 기초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시의회가 매칭사업의 부적절 사례로 든 것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과 ‘고교 무상급식 사업’으로,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지도는 광역지자체 사무이며,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고교 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분담을 자치구와 6:4 비율로 나누고 있는 점을 들어 재원분담을 5:5 비율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결의안에서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지난해 연말 갑작스럽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앞장서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 분담비율을 3:7이 아닌 5:5로 재조정하라.”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 매칭사업 중 ‘청년 배당’ 사업 등은 경기도와 자치단체 분담비율이 7:3으로 결정, 적용하고 있는 상태로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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