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강력 규탄
한기총,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강력 규탄
  • 이근창 기자
  • 승인 2019.04.15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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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역시 생명이라면 낙태는 살인일 수밖에 없다” 비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이하 한기총)는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며 "이같은 판단은 인간의 결정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지극히 인본주의적 사고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기총은 "강력히 규탄하며, 용납할 수 없다”며 “모태의 생명이 출생 후의 생명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 기독교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절대적이며 인간 생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합헌 의견을 낸 두 재판관은 ‘우리 모두 모체로부터 낙태당하지 않고 태어났다. 우리 모두 태아였다’고 강조했는데, 태아 역시 생명이라면 낙태는 살인일 수밖에 없다”며 “오늘 헌재의 판결은 원한다면 자신이 결정권을 가지고 태아라는 귀한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극악한 판단이라 여겨지는데, 이러한 범죄행위가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가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말고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자기결정권을 가지기 전에 그 사람도 모태에서 태어났고, 그들의 어머니가 생명의 소중함을 가지고 낙태시키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한기총 성명서 전문이다.

[전문]

헌법재판소는 11일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이 같은 판단을 내렸는데, 인간의 결정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지극히 인본주의적 사고에 근거한 결정에 대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강력히 규탄하며,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모태의 생명이 출생 후의 생명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 기독교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절대적이며 인간 생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는다. 합헌 의견을 낸 두 재판관은 “우리 모두 모체로부터 낙태당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태아였다”고 강조했다. 태아 역시 생명이라면 낙태는 살인일 수밖에 없다.오늘의 헌재의 판결은 원한다면 자신이 결정권을 가지고 태아라는 귀한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극악한 판단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범죄행위가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말고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자기 결정권을 가지기 전에 그 사람도 모태에서 태어났고, 그들의 어머니가 생명의 소중함을 가지고 낙태시키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생명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기에 존엄하며 그 자체로 귀하다.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더구나 태아를 죽이는 낙태 허용은 절대 불가하며 이는 오히려 살인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헌재의 판단에 강력히 규탄할 뿐 아니라 절대 반대하며, 헌재의 결정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태아와 생명에 대해서 전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생명의 존엄이 헌법에 제대로 명시되어야 하며, 생명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임을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9년 4월 11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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