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지만원씨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한 자신의 글을 삭제하도록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1일 지씨가 방심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5·18 운동은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지씨는 설득력 있는 증거 없이 이를 정면 부정한다"며 "지씨의 글로 인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적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내용 등을 가진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후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며 "방심위의 시정 요구는 적합하다"고 판시했다.방심위는 지난해 4월 지씨의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중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글에 대해 네이버에 시정을 요구해 삭제했다.지씨는 해당 글에서 "5·18은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 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해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라고 주장했다.방심위의 삭제조치에 반발한 지씨는 국가를 상대로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방심위의 주장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천동설을 주장하는데 왜 지만원은 홀로 지동설을 주장하느냐, 이것은 범죄'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위법성을 지적했다.1심은 지씨의 주장에 대해 "방심위의 시정요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역사적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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