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국회의원 징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6개월간의 수당 등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는 것을 추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발의한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이뤄져 있다.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제명’간 수위의 차이가 커서 징계사유의 경중에 따른 적당한 징계를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지난 2011년 국회윤리심사자문위는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용석 전 국회의원에 대해 ‘제명’의견을 제출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결국 강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30일 출석 정지’에 그친 바 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국회의원 징계 종류에 ‘6개월간의 수당 등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을 추가해 징계사유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박 의원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그 수위의 차이가 커 징계 심의의결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법안이 국회의원 징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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