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물산업클럽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관련의혹,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물산업클럽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관련의혹,
  • 이근창 기자
  • 승인 2019.04.0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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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물산업클러스터 발전 위한 중요한 계기될 것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실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과 관련한 의혹들이 감사원의 감사에서 밝혀지게 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관련 의혹규명을 위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2018년 6월, 환경부는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사업의 위탁운영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을 선정했다. 당시 입찰참여기관 중 한국환경공단이 92.8점을 얻어 92.2점의 한국수자원공사를 근소한 차이로 제쳤고, 이후 평가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언론과 업계에서 제기됐었다.이에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관련 회의록을 전혀 작성하지 않은 점, 평가 당일 평가방식을 변경한 점 등 의심스러운 사실들을 밝혀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4일 환노위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감사 청구안이 의결되었고 이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강효상 의원은 “제기된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이 물산업클러스터의 발전과 관계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환경부의 입장에서도 의혹을 정리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는 긍정적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한편, 국회법 127조의 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 감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는 중간보고를 하고 2개월까지 기간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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