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초기 가슴압박만으로도 귀중한 생명을
[독자투고]초기 가슴압박만으로도 귀중한 생명을
  • 이근창 기자
  • 승인 2019.04.04 2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천소방서 서면119안전센터 정미경

심폐소생술 교육홍보를 통한 생명존중의 안전문화를 증진시키고 심정지 발생 시 최초 발견자에 의한 응급처치 등 도민의 심폐소생술 시행율을 향상시키고자 제8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일반인 15개팀(40명)은 심정지 상황극과 심폐소생술 경연을 선보이며 생활주변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였다.그동안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침이 일반이 수행하거나 기억하기에 다소 복잡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미국심장협회에서 일반인이 수행하는 심폐소생술 지침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심정지 환자의 나이(신생아 제외)와 관계없이 소아 및 성인 모두에게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을 30:2로 권장되었으며 인공호흡으로 흉부압박이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공호흡 없이 흉부압박만 정확히 실시하도록 흉부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순서는 다음과 같다. 성인환자 발견시 의식 및 호흡을 확인하고 심정지가 의심되면 119 등 응급의료체계에 전화 연락을 한후 즉시 30회의 흉부압박을 시작하고 2번의 인공호흡을 한다. 다만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면 굳이 인공호흡을 하려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흉부압박만 유지하여도 된다. 각 소방서에서는 연중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능력을 확대보급해 시민들의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가까운 소방서에 연락하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법을 교육 받을 수 있다. 심폐소생술이란 우리의 가족 또는 이웃이 갑작스런 심장박동 정지가 되었을때 의료인의 전문처치술을 받기전 할 수 있는 응급처치술이다.개정된 심폐소생술의 일상생활화로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심장정지의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임원실/총무과/편집위원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51 (갈현동 1-25)
  • 편집국 제2취재기자실/디지털영상미디어팀 본부 : 서울중랑구 면목로 44길 28 아람플러스리빙
  • 편집국 취재기자실/석좌기자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양로52길 15-4
  • 이사회실/기획취재연구실/논설위원실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64
  • 사업부실 :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10번지 벽산APT 113동 1109호
  • 편집국 : 02-429-3481
  • 광고국 : 02-429-3483
  • 팩스 : 02-429-3482
  • 이사장 : 민찬기
  • 회장 : 이상대
  • 발행인 : 양진우
  • 편집인 : 최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인재
  • 인쇄인 : 이병동
  • 법인명 : C헤럴드(CHERALD)
  • 제호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 등록번호 : 서울 아 52117
  • 지면신문 등록번호 : 서울 다 50572
  • 등록일 : 2019-01-27
  • 발행일 : 2019-02-11
  • 광고비 : 국민은행 018501-00-003452 시헤럴드(CHERALD)
  • 후원·구독료 : 국민은행 018501-00-003465 시헤럴드(CHERALD)
  •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양심적지성인기자집단 C헤럴드(CHERALD).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ublisher@c-herald.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