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한화 대전사업장과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지난5년간 감독·점검결과를 공개하며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고 전문기업을 양성하고 있다.”며,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기업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범죄 가중처벌을 규정해 기업에 대한 법적책임을 분명히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정미 의원은 “노동부는 지난 2014년-2018년까지 한화 사업장에 대하여, 여수-11회, 대전-10회, 보은-7회에 걸쳐 각종 점검 및 사업장 감독을 실시했고,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같은 기간 매해 정기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런데 지난해 특별감독을 제외하고 지난5년간 한화 여수사업장은 기소의견 송치 7건을 포함해 시정명령 14건, 부분작업중지3건, 과태료 최소10만원~ 최대645만원 등 총 1,136만원에 그쳤을 뿐이다. 대전사업장은 시정명령 단30건, 보은사업장은 시정명령 18건, 과태료 545만원에 그쳐 심각하게 형식적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또한 이정미 의원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2013년 한번의 사고로 5명이 ‘전로내 아르곤가스 질식사망’했고, 2015년이후 매해 협착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특별감독 한번 실시하지 않았다. 정기감독 결과도 시정명령과 과태료부과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일하는 노동자가 생명을 걸고 작업장에 출근해야 하는 기업에게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이정미 의원은 “기업의 오너나 임원이 자사 위험시설을 방문할 때는 안전을 강조하며 철저히 사전 점검하는데, 상시 근무하는 노동자의 생명도 소중하다”며, “매해 2천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2016년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비용이 21조4천억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처벌을 규정한 故 노회찬 의원님 법안(법사위)과 산업안전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심상정 의원 법안(환노위)을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