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시 이전 이행강제금 50% 가산해 징수키로 -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오늘 25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혹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설치 기준을 이원화한 것은 출산과 양육의 의무가 여성에 있다는 편견을 강화할 수 있고, 또 아버지인 남성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 이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또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그 금액이 회당 1억 원 이내, 연간 최대 2억 원에 불과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보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그 의무를 면피하는 사업장이 일부 존재한다.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이후 2018년 7월말까지 전국 18개 사업장에 총 23억 4,800만 원이 부과됐다. 또 2018년 한 해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10개 사업장 중 6곳은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친 계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조건 중 하나인 근로자 기준을 낮추는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직장어린이집 기준을 ‘상시근로자 300명’으로 일원화하여 의무 설치 사업장의 범위를 넓히도록 했고, 이행강제금 역시 최초 부과시 최대 2억 원으로 상향하고, 동시에 2회 이상 부과할 경우 직전 이행강제금의 50%를 가산해 징수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현재의 노동환경과 함께 출산·양육의 의무를 여전히 여성에게 더 많이 요구하는 사회적 압박 때문이라고 본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장보육시설의 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