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신] 개혁, 합동 출신 고희인ㆍ김현두 '이단ㆍ이단성' 규정
[3신] 개혁, 합동 출신 고희인ㆍ김현두 '이단ㆍ이단성' 규정
  • 양진우 기자
  • 승인 2024.10.03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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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측, 김현두ㆍ고희인 신학부로 이첩 조사키로
예장합신, 몰몬교 '참여금지'에서 '이단'으로 규정

각 교단들의 정기총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단 관련 규정 헌의안들에 대한 결의가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측(총회장 박병선 목사)은 하이원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제109회 총회에서 과거 참여 금지로 결의했던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몰몬교)'이단'으로 규정했다. 또한 한국 몰몬교 측이 요청해 온 이단 규정 철회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몰몬교가 반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을 훼손한다고 봤다.

예장 합신 이대위에 따르면 몰몬교 측은 2022년 한국교회가 내린 이단 규정이 몰몬교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단 해제 신청서를 보냈다. 한국교회 이단 규정을 전면 반박한 셈이다. 합신 이대위는 지난 1년 간 몰몬교 측의 주장을 연구한 결과 철회 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자교단 교인들의 교리 보호를 위해서 타 종파(교파)에 대한 이단 규정이나 비판은 명예훼손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폭넓게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

한편 예장 개혁 총회(총회장 조승수 목사)는 지난 924일 성문교회에서 109회 정기총회를 열고, 헌의된 김현두 목사(세계로선민교회)이단성’, 아내인 고희인 목사를 이단으로 각각 규정했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이철호 목사)김현두 목사는 바른 성경 해석도 있지만 아내(고희인 씨)의 직통계시 인정, 아내 사랑이 성경 위에 있다, “아내의 잘못된 비성경적 교리 인정, 아내의 신격화 등에서 이단성이 있다고 규정 사유를 밝혔다.

또한 아내인 목사 고희인 씨에 대해 다수의 직통계시로 인한 피해사례 발생, 자신을 신격화, 비성경적 교리 등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단으로 규정했다.

또 개혁총회는 이 밖에도 고희인 씨의 최측근들인 부목사 최종남 씨, 김승원 목사(서울 마포, 샘터교회)를 각각 이단옹호자로 규정했다.

한편, 예장 합동 총회는 923, 우정교회(예동열 목사 시무)에서 열고 제109회 총회에서 헌의된 김현두, 고희인 씨에 대한 이단성 조사를 신학부에 넘겨 조사키로 결정했다.

김현두 목사는 합동측 부천노회에 가입해 있다가 지난해 118일 탈퇴를 결의하고 3일 후 1111일에 신생교단을 만들었다. 여러 합동측 소속 교회들이 신생교단에 가입키 위해 합동측 교단을 탈퇴하고 있다. 현재 합동측을 비롯한 100여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이들 부부의 세미나 강의를 수년째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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