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김종혁 목사)는 지난 26일, 우정교회(예동열 목사)에서 속회된 109회 총회 나흘째 정치부 회무에서 여성사역자에게 강도권을 허락하고 그 후속조치는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위원장 류명렬 목사) TFT 보고대로 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제109회기 헌법수정위원회가 1년간 연구해, 제110회 총회에서 ‘여성강도권’ 추가 내용을 각 노회에 수의하고, 제111회 총회에 수의 결과가 보고할 예정이다.
총회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는 △여성사역자의 정년과 예우를 남자 강도사나 부목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 △여성사역자의 강도권 및 강도사고시 허락과 관련한 헌법 개정 △TFT의 상설위원회 전환 등을 3가지를 청원했다. 이 모든 내용을 허락한 것.
이에 대해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학우회, 기독법률가회, 십자가로교회, 성서한국, 온교회, 전주열린문교회, 평신도신앙실천운동, 한국그리스도교일치포럼,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등 총 10개 단체 및 교회들로 구성된 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남녀 차별없는 안수를 통해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회 보고서 내용을 전재한 관계로 기사작성법 원칙을 잠재하고, 보고서 그대로 존댓말으로 게재함을 밝힌다. 또한 기사체인 △표기 분류하지 않고 보고서 그대로 아라비아 숫자 나열했다. <편집자 주>
청원서
1. 여성사역자의 처우 개선 청원
오랜 회기 동안 여성사역자의 지위를 개선하여 남녀가 함께 복음의 사역에 매진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교회의 중요한 축이 되는 여성사역자들도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교단의 부흥과 성장에 함께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여성사역자의 정년과 예우에 있어 남자 강도사나 부목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시켜 주실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여성사역자의 강도권 및 강도사고시 허락과 관련된 헌법 개정 청원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08회 총회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여성사역자의 강도사 허락 등과 관련한 법적 문제들을 치유 보완하기 위하여 숙의하였습니다. 여성사역자도 강도사고시에 응시하여 강도사로 인허를 받고 본 교단 지교회에서 담임목사를 도와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헌법 개정을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의 상설위원회 전환 청원
여성사역자들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과 계획의 수립, 그 교육과 처우 개선 방안 연구, 노회와 총회에서 진행하게 될 강도사고시 시행 절차 수립 및 보완을 위하여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첨부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①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 헌법 개정(안) 신구 대조표 ② 여성사역자상설위원회 운영규정(안)
2024년 9월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
위원장 류명렬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 연구결과 보고
1. 제108회 총회 수임사항
1) 여성사역자들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
2. 처리 내용
1) 총 7회의 전체회의를 통하여 여성사역자들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
2) 여성사역자 간담회를 통한 여성사역자 의견 청취
3) 여성사역자 공청회를 통한 주제 발표 및 노회장 서기 의견청취
3. 연구 내용
1) 여성사역자의 처우 개선과 관련한 총회 결의 확인
제102회 총회(2017년) 결의로 여성사역자 지위 향상과 사역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제105회 총회(2020년) 시 여성 강도권 허락에 대하여 신학부 보고와 정치부 보고가 서로 상충하므로, 신학부에 1년 더 연구하도록 하였다. 제106회 총회(2021년)에서 신학부 보고에 따라 “여성 강도권에 대해서는 현행(헌법)대로 유지하기로” 결의하였다.
2) 제108회 총회 수임사항에 대하여 제108회 총회가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를 구성하게 된 배경에는 총회 기간 중 허락하였다가 철회한 여성 강도권과 강도사고시 응시를 허락할 경우 예상되는 신학적, 법적 문제를 치유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TFT에 신학부장, 규칙부장을 포함하여 여성사역자의 실질적 처우 개선 방안을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는 전체회의를 통하여 총회의 수임사항을 확인하고, 3개 분과로 나누어 여성사역자들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먼저 여성 강도권에 대한 역사적, 신학적 검토를 통하여, 여성도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로 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강도권과 관련한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임이 분명하다. 여성사역자의 노회 소속, 연금 문제는 이미 제105회 총회 이전에 결의를 통하여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여성 강도권의 제도적, 법적 연구
(1) “동역사”에 대한 연구(연구자: 연구분과 최윤영 목사)
① 여성사역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이 필요한 이유
총신 신대원을 졸업한 여성사역자의 처우에서 지금까지 본 교단의 제도 아래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 남성사역자는 신대원 졸업 후 총회의 강도사고시를 치르고 합격하면 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아 목사로 사역하는 반면에 여성사역자는 계속 전도사로 사역하게 되므로 같은 신대원을 졸업한 동일 학력임에도 그동안 적절치 않은 지위와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대원을 졸업하지 않은(지방 신학교만 졸업한) 여교역자도 (여)전도사라는 호칭 아래 신대원을 졸업한 여교역자와의 구분 없이 사역하기 때문에 여성사역자 사이에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왔다.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이 본 교단 내에 수 차례 모색되어 왔으나 다년간 진전 없이 답보하고 있는 상태다. 여성사역자들은 우리 교단도 타 교단처럼 여성에게 강도사고시를 허락해 주고 목사안수를 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본 교단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 중 여성에게 강도사고시를 허락하고 목사안수를 해야 한다는 헌의안들이 다년간 계속하여 부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여성에게 강도사고시를 허락하고 목사안수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헌법적 적합성에 대한 합치가 총회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치적으로도 반대가 많기 때문이다.
본 교단에서 여성목사안수는 반대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성사역자들에게 교회가 강도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성경적으로 여성들에게 강도권을 허락한 경우도 예외적이지만 있으므로, 여성사역자의 강도권 양성화 의도로 제108회 총회에서는 여성에게 강도사고시를 허락하자는 제107회기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의 보고를 받기도 했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철회되었던 이유는 신학적, 헌법적 적합성에 대한 합치의 절차가 총회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제도를 현실화하는데 필요한 헌법 개정 절차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했기 때문이었고, 그 결과 반대 역풍을 맞아 하룻밤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왜냐하면 강도사고시를 허락했다가 이어 목사안수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남녀 성차별 등의 이유로 본 총회가 소송에 휘말릴 위험 요소가 상당하기 때문이며, 강도사고시를 같이 본 후에 남성은 목사를 향해 가는데 여성은 준목에 머무르게 하면 된다는 주장도 같은 이유로 소송의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총회 총대들의 일치된 의견합치(헌법개정을 위한 3분의 2이상의 찬성)와 결의된 후에도 제도 실시의 절차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현 제도 하에서 여성사역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은 요원하다 할 것이다.
이에 제108회기 총회는 여성사역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이하 여사위)에 맡겨 연구하게 하였다.
② 여성사역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한 여성사역자의 신 명칭 제안
그동안의 연구 자료와 본 교단 교회 정치 현실을 바탕으로 여성사역자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108회기 여사위에서는 의견을 모으게 되었다.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여)전도사라는 명칭과 지위로는 실질적 처우 개선이 불가능하며,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이 주장하는 강도사고시를 허락하여 목사(준목) 안수를 주기에는 아직도 합의가 요원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교단의 여성사역자를 위한 실질적 처우개선은 시급한 현실이다. 그리하여 제108회기 여사위에서는 성경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을 제정하여 그에 합당한 지위 부여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일치를 보았고 이에 다음 명칭을 제안한다.
“동역사” –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9번 사용된 단어 동역자에 전문직을 의미하는 師(사)를 붙여 “동역사”라는 명칭을 명명한다.
가) 성경에서 찾아보는 “동역사(동역자)” 명칭의 용례
A.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셔서 함께 사역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일컫는 말로 고린도교회를 목회한 바울, 아볼로에게 적용된 호칭(고전 3:9)이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란 개념이다. (고전 3:9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B. 나의 동역자
오늘날의 담임목사직을 수행하는 바울을 도와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여러 사역자들을 부르는 특별한 호칭(롬 16:3, 9, 21, 빌4:3, 몬1:1~2, 24)으로 교회의 여러 복음 사역자들을 동역자라 부르고 있다. (롬 16:3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롬 16:9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롬 16:21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빌 4:3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몬 1:1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1:2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 된 아킵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몬 1:24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C.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
담임목사인 바울을 협력하여 평신도들을 위해 사역하는 교역자인 디도에게 쓰인 용어(고후 8:23)로 오늘날의 부교역자 혹은 후임, 동사 사역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고후 8:23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D. 돕는 배필
하나님이 천지창조 후 인간에게 최초에 주신 문화적 사명(culturl mandate)을 아담(남성)과 함께 이루어 가며 완성해 가야 하는 하와(여성)의 역할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용어(창 2:18, 20)로, 남성과 여성을 나누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창 1:27)으로 성차별이 아닌 구별이며 역할 분담이고 그 결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창 1:31) 하셨다. (창 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 1:31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 2:18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 2:20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성사역자에게 목사가 아닌 동역사라는 명칭을 부여하려는 것은 결코 여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꼼수나 성차별이 아니다. 남성과는 다른 성을 가졌으나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여성에게 하나님께서 서로 돕는 배필로서 창조명령을 이루도록 명하셨듯이, 구속사역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 남성교역자인 목사와는 구별된 여성교역자로서의 동역사가 목사와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함께 완성해 가야한다는 협력, 보완의 의미를 부여한 명칭이다.
나) 여성사역자의 새로운 명칭으로 “동역사”를 사용하려고 하는 실질적 이유 및 필요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교단에서 여성사역자에게 강도사고시를 허락하자는 것과 혹은 준목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자는 것, 나아가 여성목사안수를 허락하자는 것은 신학적 헌법적 적법성의 이유 때문에 다년간 총회에서 부결되었고, 앞으로도 언제 통과될지 요원한 상황이며 자칫 서두르다가는 총회가 분열되거나 소송에 휘말릴 우려도 크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여성사역자의 합당한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이미 개념이 고정화된 강도사고시, 준목, 목사안수라는 기존 용어나 명칭이 아니면서도 교역자로서의 동등한 개념을 아우르는 새로운 명칭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여성인재의 이탈을 최소화하며 남성사역자와의 형평성까지 고려하는 적절한 명칭으로 “동역사”라는 명칭과 지위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기존에 언급되었던 대체명칭 후보인 신학사, 설교사, 교육사 등은 용어가 가지는 의미가 한정적이고 특정적이기에 다양한 교회사역을 감당하는 여성교역자의 통칭으로는 적절치 않아 보이며, 반면에 “동역사”라는 명칭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용어의 성경적 용래 및 그 의미와 적용이 교회사역과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상당히 포괄적이며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동역사를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했던 목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용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여성사역자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한 순수한 노력과 연구의 결과로 본 여사위가 제안하는 동역사의 지위와 명칭을 꼼수라고 폄하 혹은 격하하면 안 될 것이다. 총회 헌법에 명시된 직분인 권사 또한 성경에는 없으나 한국교회가 안수 없이 평신도 여성리더를 세워 일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직분이며 한국교회에 기여한 바가 심히 크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동역사도 안수없이 본 교단의 전문 여성교역자를 세우기 위한 직분으로 제안하는 것이기에 편견 없이 논의되어지길 바란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장로보다 나은 권사가 많았듯이 목사보다 나은 동역사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③ 가칭 동역사제도의 현실화 방안(신대원, 노회, 총회 관리와 교회사역까지)
(1) “동역사”가 되기 원하는 여성은 신대원 입학 시 지원 서류로, 출석교회 당회장 추천으로 소속 노회의 “동역사후보생고시”에 합격 후 합격증을 첨부해야 한다.
(2) 노회는 해당자를 “동역사후보생명부”에 기재 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3) “동역사”가 되려면 신대원을 졸업한 후 총회 고시부가 주관하는 “동역사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4) 총회 “동역사고시”에 합격한 자를 소속노회가 동역사로 “인허”하고 동역사 명부에 기재하며 노회 소속, 관리 하에 둔다.
(5) 동역사로 인허 받으면 총회 산하 교회에서 목사에 준하는 지위와 대우 하에 전문교역자로 사역하게 되며, 교회는 동역사 청빙시 노회에 헌의하여 허락받고 교회에서 동역사로 시무하게 한다.
(6) 강도권은 총회가 실시하는 동역사고시에 합격한 후 소속노회에서 실시하는 동역사 인허 시 부여된다.
(7) 동역사제도는 제109회 총회가 허락하면 총회결의로 시행할 수 있으며 향후 관련법규를 정비한다.
④ 마치는 말
현재의 용어와 명칭으로는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본 교단 여성사역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답습해온 총회결의사항이 이를 말해준다. 지난번 여성사역자들과 신대원 여원우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여성사역자들의 아픔과 고뇌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오죽하면 타 교단으로 가서 목사안수를 받은 사역자들까지 있었겠느냐마는 분명한 사실은 본 교단이 여성에게 강도사고시와 목사안수를 허락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 결말은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총신신대원을 졸업한 여성사역자들의 실질적 처우개선은 절실하기에 본 여사위는 고심하면서 동역사라는 명칭과 지위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 제안이 본 교단 여성사역자인 동역사에게 강도권과 전문성을 인정하며 그 실질적 처우(지위와 대우)를 남성사역자인 목사에 준하도록 끌어 올리려는 진일보한 제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친다.
(2) 최소한의 헌법 개정을 통한 여성 강도사 제도화 방안(연구자: 연구분과장 박명철 목사)
① 들어가는 글
우리 교단은 지금, 칼빈주의 개혁 교단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어려운 미래를 준비해야만 하는 엄중한 시기에 있다. 신학생의 수는 감소하고, 강도사고시 응시자는 불과 몇 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이로 인해 교역자 수급은 심각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교단의 훌륭한 여성 사역자들은 계속해서 다른 교단으로 옮겨가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여성 사역자들의 지위를 개선하여 남녀가 함께 복음의 사역에 매진하기 위한 총회의 논의가 있어 왔고, 지난 제108회 총회에서는 여성의 강도사고시와 인허를 허락하였다가 몇가지 법적인 우려로 철회된 바 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108회 총회의 수임으로, 당시 문제가 되었던 법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여성의 강도권을 허락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교회의 중요한 축이 되는 여성 사역자들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 일하게 하고 교단의 부흥과 성장에 함께 헌신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연구하였다.
② “동역사”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여성 사역자들의 실질적 처우를 개선하고 강도권을 허용하기 위한 대안으로, “동역사”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여성의 목사 안수 헌의안이 계속해서 부결되고 있는 교단의 상황에서 여성 사역자들과의 갈등의 요소를 해결하고, 여성 강도사를 허락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남자 강도사(부목사)에 준하는 별도의 직제인 “동역사”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③ 최소한의 헌법 개정을 통하여 여성 “강도사”를 제도화하는 방안
공청회를 통하여 드러난 동역사 제도에 대한 한계와 반대 여론을 감안하여 제108회 총회에서 여성 강도사를 허용하였다가 철회하였을 당시 문제가 되었던 법적인 문제를 치유한 후, 최소한의 헌법 개정을 통하여 여성 사역자도 남성 사역자와 동일하게 강도사 고시를 치르게 하고 강도사로 인허를 받게 하는 방안이다.
여성 사역자들이 소송을 하는 등 향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헌법 일부 조항만 개정하고 목회자 후보생 고시부터 남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학교, 노회, 총회에서의 모든 관할과 관리, 법적인 절차들을 복잡하게 이원화할 필요가 없다.
④ 나가는 글
현재 우리 교단의 신학과 정서상 여성의 안수를 허락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강도권은 허용하여 설교와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우리 교단 여성 사역자들 가운데는 뛰어난 실력을 갖춘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다.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는 기존의 직제 아래에서는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타 교단의 실패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성경적 개념에서의 “동역사”라는 새로운 명칭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여성사역자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하여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를 수렴하게 되었다. “동역사” 명칭과 제도는 교회 내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동역자”란 용어와 혼선이 있고, 노회나 총회에서(강도사고시 등) 필요한 절차와 관리가 모두 남녀를 구별하여 이원화되어야 하며, 헌법 개정의 내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사역 현장에서의 이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성 강도권 허락을 위한 명칭은 최종적으로 “강도사”로 제안하게 되었다.
4) 성적 차별 논쟁 소지에 대해서
여성 사역자에게 강도권은 허락하면서 목사 안수는 허락하지 않는 것이 차별 논쟁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를 다수 변호사 자문을 포함하여 본 교단 신학 정체성의 측면에서 숙고하였을 때, 특별한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본 교단은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고, 성경무오설(聖經無誤設)을 지지한다. 개혁교회의 모토 중 하나인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창조 질서에서도 이는 명확하게 드러난다.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고 아담을 통하여 하와가 창조되었다. 하와는 ‘돕는 배필’로서 창조되었고, 남녀의 차이는 성차별이 아니라 역할로 이해되어야 한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디도서 1장 6절도 명시적으로 ‘장로’가 남자이어야 한다고 말씀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타 종교에서도 신부와 승려 등 남성만 가능한 직제를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해 차별 논쟁이 제기되지는 않는다.
5) 여성 강도사 시행 방안 (연구자: 규칙부장, 위원회 서기 이승호 목사)
(1) 시행 방안 (헌법 제3장 제4조, 1,2,3, 제14장 1,2,3,4조, 제15장 제 1조 참조)
① 목회자 후보생을 당회의 추천으로 노회가 고시한다.
② 목회자 후보생은 당회와 노회의 추천을 받아 신대원에 입학하여 정규과정을 이수한다.
③ 졸업한 자가 당회와 노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 강도사 고시에 응시하고 합격하면, 각 노회는 강도사로 인허한다.
④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은 본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본 교단에 속하여 2년 이상 봉사한 자라야 한다.
⑤ 여성강도사에 대한 처우는 목사에 준하나 안수 받지 않은 자이므로 성례를 집례 할 수 없다.
단, 파송 받은 선교사의 한하여 특수사항으로 인정 될 때 당회, 또는 노회 허락 하에 한시적으로 성례식을 거행 할 수 있다.
⑥ 강도사는 당회와 노회의 지도 아래 일하되 노회원이 될 수 없다.
⑦ 노회는 전도사(남, 여), 목회자후보생(남, 여), 강도사(남, 여)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⑧ 강도사의 정년은 목사에 준한다.
⑨ 강도사는 총회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4. 최종 결론
제108회 총회는 여성 사역자들에게 강도권과 강도사 인허를 허락하기로 결정했다가 취소했고, 이 문제는 교단 뿐 아니라 교계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 총회는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를 구성해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차기 총회에 보고하게 했다. TFT는 제7차에 걸친 논의 끝에 헌법 개정 후 여성 강도권과 강도사 인허를 청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뜨겁고, 일부에서는 “여성 안수로 가는 전단계가 아니냐?”, “교단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헌법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우려하고 있다. 오해에서 이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여성 강도권의 문제는 위원회 수임사항의 핵심이다.
총회가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 TFT에게 맡긴 “여성사역자들의 실질적 처우개선”의 핵심은 여성사역자들의 강도권과 강도사 인허 문제이다. 제108회 총회 둘째 날 허락되어진 여성 강도권과 강도사 인허 문제는 신학적, 법적인 우려로 이틀 만에 번복되어졌고, 총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FT의 조직을 결의했다. 총회의 결의정신은 여성 안수 불가, 여성 강도권과 강도사 인허 문제의 치유, 그 외의 처우개선의 사안을 다루라는 것이었다. TFT는 이례적으로 신학부장, 규칙부장, 헌법수정위원,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이 포함된 15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이는 TFT가 단순히 여성사역자들의 복지문제, 처우개선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성사역자들에게 강도권을 부여하는 신학적인 문제, 그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교단 헌법 및 소송 등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조치였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며, TFT의 주된 임무가 여성 강도권과 강도사 인허 문제인 것을 여실히 증명해 준다. 위원회 수임사항 공문에는 “제도개선 및 도입”의 문제가 명시돼 있다.
둘째, 여성 강도권과 강도사 인허는 교단의 정체성과 역사성에 부합한다.
1994년 통합 측에서 여성 안수를 결의한 직후, 총신의 교수들은 신학지남을 통해서 여성 안수에 대한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분명히 했고, 여성 안수가 성경적, 신학적으로 불가함을 천명했다. 눈에 띄는 것은 교단의 신학자들이 여성의 가르치는 사역에 있어서 폐쇄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 김의환 총장은 여성 사역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권성수 교수는 디모데전서 2장 11~15절의 면밀한 주석적 고찰을 시도하는 가운데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성사역의 절대제한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남성 헤드십(headship)의 원리 면에서 신축성 있게 이해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 실례로 고 박윤선 박사가 당시 시무하던 교회에서 여전도사를 초청해 1주일 동안 말씀을 들었던 일화 등을 소개했다. 여성 강도권을 허락하는 것이 결코 성경의 권위와 교단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헌법 개정을 통한 여강도사 제도의 도입은 우리 교단의 여성과 여성사역에 대한 역사성과 부합한다. 1905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 제정된 이래 총회는 여성과 여성 사역에 관련된 헌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했다. 1930년판 헌법에는 항존직인 장로와 집사 조항을 수정해 “안수식이 없는 여집사” 제도를, 1955년에는 “안수 받지 않는 종신직 여권사” 제도를 신설하고, 1960년 이후에는 “남녀 서리집사” 제도를 시행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총회가 교회의 여성 사역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한 흔적들이며, 여성 및 여성 사역에 대해 폐쇄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이처럼 총회는 각 시대마다 여성 사역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면서 법제화시켜 왔으니, 신학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사역의 폭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셋째, 헌법 수정을 통한 여성 강도권 부여는 교단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하는 대안이다.
여성 강도권과 강도사 인허가 여성 안수로 가는 중간단계라고 보는 우려가 있으나, 여성 안수를 허용한 교단들의 역사와 과정을 보면, 지속적인 여성 안수 청원과 논의 끝에 어느 순간 여성 안수가 가결됐다. 여성 강도권을 허락한 이후에 여성 안수로 나아간 교단은 하나도 없다. 여성 강도권 허락이 여성 안수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여성의 강도사역을 부정하는 비현실적인 헌법을 바로잡고, 교단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하는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여성 안수와 여성의 강도권 허락은 별개의 문제다. 여성 강도권과 강도사 인허는 헌법 수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 “강도사”에 대한 개념의 재정의(再定義)를 통해 가능하다. 즉 기존의 강도사에 대한 헌법을 “노회의 지도 아래 강도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다양한 사역으로 봉사할 수 있는 여강도사와 1개년 이상 노회의 지도 아래 수양한 후 목사 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남강도사”로 개정하면 가능하다. 성경은 여성의 가르치는 사역을 부정하지 않고, 헌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개정할 수 있다. 헌법 개정을 통한 여성 강도권과 강도사 인허 허락은 하나님이 여성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 교회의 건강한 미래를 열 수 있는 길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좀 더 온전하게 하는 선택이 될 것이다.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는 본 교단 신학 정체성 아래 여성사역자들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1) 여성사역자의 정년과 예우 등은 남자 강도사나 부목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하기를 청원한다.
2) 여성사역자의 강도권 및 강도사고시 허락과 관련된 헌법 개정을 청원한다.
3)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의 상설위원회 전환을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