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심준비론’ 문제로 피소됐던 진용식 목사 무혐의
‘회심준비론’ 문제로 피소됐던 진용식 목사 무혐의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4.07.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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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회심준비론 교류금지는 사실”
“진 목사 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회적 가치, 평가 침해할 만한 글 아냐”

‘회심준비론은 합동총회가 교류금지했다’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진용식 목사가 최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2024년 7월 5일 기독교포털뉴스 보도에 따르면 안산 단원경찰서는 피고소인 진용식 목사에 대해 2024년 6월 11일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단원경찰서는 “피의자(진용식 목사)가 기독신문,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홈페이지, 교회와신앙 등에 상기한 내용(‘회심준비론은 합동총회가 교류금지했다’)과 같은 글을 게시(했다)”며 “하지만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회심 준비론에 대한 교류금지 결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회심준비론에 대한 교류금지결의’가 있었다는 발언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긴 하지만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만한 글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고 결정했다.

진 목사를 고소한 고소인 측은 진 목사가 교회와신앙과 기독신문 등에 “‘회심 준비론’은 장로교 개혁신학이 아니다”는 제목으로 “회심 준비론은 왜 교류 금지되었는가”, “회심 준비론은 교류금지로 결의되었고”, “이번 이단문제의 결의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회심 준비론에 대한 교류금지 결의이다”라고 표현했는데 “회심준비론은 ‘교류금지’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본 지와 인터뷰를 진행한 진용식 목사는 “기독교포털뉴스와 인터뷰한 입장표명과 같다”고 설명했는데 진 목사는 기독교포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회심 준비론은 개혁 신학이 아니고 개혁신학과 상반되는 내용이 많은 사상으로서 2022년 107회 합동 총회 때 교류금지 결정을 했다”며 “총회 현장에 직접 참석해서 해당 내용을 확인까지 했는데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고소를 한 게 납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 목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당연히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올 줄 알았다”며 “허위사실로 왜곡해서 진행한 고소였던 만큼 무고로 역고소가 가능한 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장합동(총회장 오정호 목사)측은 2022년 107회 총회(해당 결의 당시 총회장 권순웅 목사)에서 정성우-이동훈 목사의 회심 준비론에 대하여 “개혁신앙이 아니고 개혁신앙과 상반된 내용이 많은 사상이므로 신앙적 교류를 금지 한다”고 결의했다.

뿐만 아니라 “정성우 목사와 이동훈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 다른 형태의 집회와 강의에 참석하지 않아야 하고, 또한 이들이 출판하는 책자들도 경계해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성우-이동훈 목사 측은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칼빈, 청교도, 모든 개혁신학자들은 회심 전 거치는 과정으로서 ‘준비론’을 분명히 가르쳤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요구하지만 대개의 경우 믿음을 위한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잃어버린 죄인들의 영혼이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다는 게 청교도 준비 교리의 본질이다”라고 반박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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