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9일 대관 재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아, 악의적 결정” 반발
천지일보가 2024년 7월 12일 창간 15주년 기념 발행인 특강을 위해 국방컨벤션센터 대관을 완료했으나 국방컨벤션센터 측으로부터 ‘대관 취소’ 통보를 받자 곧바로 기사를 통해 반발하고 나섰다.
천지일보는 2024년 6월 25일자 「[이슈논단] 국방부, 개신교인의 하수인인가? 국방컨벤션센터 불법적 대관 취소 ‘갑질’ 논란’」 기사를 통해 “6월 13일, 국방컨벤션센터 관계자로부터 ‘국방부 행사가 잡혀 대관을 취소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국군복지단의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가 덧붙여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지일보는 과거에도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여러 차례 행사를 진행한 바 있으나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문제는 계약 조건 어디에도 국방부 행사가 있을 시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점이다”고 반박했다.
천지일보는 “국방컨벤션센터와 국군복지단을 항의 방문했으나, ‘국방부 윗선 행사가 있어 (대관취소가)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천지일보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국방컨벤션센터 대관 일정을 확인해 8월 9일로 다시 대관을 신청했으나, 대관 신청 다음 날 국군복지단 대관 담당자로부터 ‘일주일이나 사흘 전에 대관 여부를 알려줄 수 있고, 갑자기 국방부 행사가 잡히면 그마저도 취소할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천지일보는 “이는 7월 12일로 예약된 천지일보 대관 취소가 국방부 국군복지단의 악의적인 결정이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관 취소를 지시한 국군복지단은 ‘종교적 이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8월 9일 대관마저 아무 이유 없이 불허하면서 사실상 종교적 이유로 대관을 불허하고 있음을 자인한 셈이 됐다. 이는 법과 원칙보다 특정 종교의 눈치를 더 보는 국방부의 행태를 보여주며, 국방부가 특정 종교의 압력에 굴복해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사건은 ‘법과 국민’을 수호해야 할 국방부가 특정 종교의 압력에 굴복하면서 발생한 불공정한 행정 처리의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천지일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특정 종교의 압력에 굴복해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국방부와 국군복지단, 국방컨벤션센터에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방부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특정 종교의 편에 서서 언론을 탄압하고 공정성을 훼손한 행태를 대대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천지일보는 본지가 2024년 6월 7일 보도한 ‘천지일보의 국방컨벤션센터 대관 논란’ 기사에 대한 비판을 하며 “해당 기사는 천지일보를 신천지와 동일시하며 기본적인 팩트 확인도 안 된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본지는 6월 7일 보도 이후 지속적인 후속보도를 통해 ‘천지일보는 신천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증거들을 제시해 천지일보 측의 주장에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