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견서에 '천지일보는 신천지 유관언론' 판단 나와있다"
신천지 대처사역자 유튜브 ‘신천지푸른하늘투’를 운영하는 조민수 집사는 2024년 6월 18일 ‘천지일보는 신천지 신문입니다’라는 제목의 동양상을 업로드했다.
조 집사는, 천지일보가 쓴 기사에 사진파일로 올린 ‘2015년 서울고등법원 제 30형사부가 내린 결정문’, 즉, 조민수 집사가 천지일보와 천지일보 이상면 대표를 상대로 한 무고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는 결정문을 올린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전혀 사실과 달라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기사를 작성한 유 모 기자가 기사에서 언급한 ‘천지일보의 기관지 논란은 이미 과거 천지일보 행사를 방해한 조 모 씨(조민수 집사)의 고소에서 천지일보가 승소하면서 일단락됐다’는 기사 대목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조 집사는 “정확한 사실을 말하자면 ‘천지일보 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천지일보 이상면 대표가 조민수 집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건에서 패소했다’고 적어야 한다”면서 “이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판결문을 캡처해 들이대며 천지일보가 이긴 것처럼 독자들에게 설명한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짚었다.
그는 “천지일보가 기사에서 제시한 판결문은 어떤 의미의 판결문인가라는 질문을 독자들이 가질 수 있다”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천지일보 이상면 대표가 조민수 집사를 상대로 두 번의 고소를 하고 한 번의 재정신청까지 했지만 이 대표가 모두 패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지일보는 신천지와 유관하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나와있다”고 말하며 “이 일(이 대표가 조 집사를 상대로 두 번의 고소와 한 번의 재정신청을 한 일)을 겪은 후에 이상면 대표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집사는 “이 대표에 대한 무고죄 고소혐의가 인용되지 않아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재정신청이 기각이 된 적이 있었는데, 천지일보가 기사에 올린 ‘재정신청 결정문’은 이 무고죄 기각에 대한 결정문을 기사에 올린 것이고, ‘천지일보가 신천지 신문이 아니다’라는 사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천지일보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조 집사는 “천지일보가 기사에 올린 결정문은 기사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법적 결정문을 마치 사실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올린 것이다”라면서 이 사건의 시작점이 된 사건, 즉, 천지일보 이상면 대표가 조 집사를 고소한 내용에 대한 검찰의 처분내용 통지서를 제시했다.
조 집사는 “2012년에 천지일보가 조 집사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명예훼손, 명예훼손교사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죄가 안된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마산동부경찰서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와 같은 의견서를 작성했다”고 첨언했다.
조 집사는 “마산지청의 의견서에 따르면 ‘피의자(조민수 집사)는 고소인 이상면을 공연히 비방할 목적으로 ’천지일보는 신천지 비밀위장 신문이다‘등의 글을 올려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나 위 사실에 대해 수사한 결과 ‘피고소인은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게재하여 고소인을 비방한 사실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이비종교 피해사실을 공연히 알린 것이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천지일보는 신천지예수교가 운영하는 신문이고 특수비밀조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피고소인이 제출한 PD수첩 동영상과 천지일보에 신천지예수교 관련기사가 다른 신문에 비하여 많이 게재된 사실 등으로 천지일보가 신천지 기관지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