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비용은 신천지인의 헌금으로 마련한 것이 자명”
권 대표, 고동안에게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리커버 회원으로 받아주겠다”
신천지 총회 전 총무 고동안이 ‘이단종교회복을 위한 인권연대 리커버’(이하 리커버)를 상대로 제기한 현수막철거등가처분소송 가처분이의신청 심문기일이 2023년 4월 23일로 지정된 가운데 이 사건 채무자인 리커버 대표 권태령 박사가 고동안의 직접 출석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권 대표는 지난 2024년 4월 12일 유튜브 ‘권태령TV’ 라이브 방송에서 “만약 고동안이 돈이 없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판에 직접 출두를 하거나 궐석재판으로 재판이 진행되는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면 고동안의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돌아간다”며 “현재 고 씨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가 재정적 여력이 있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그 재정의 바탕에는 신천지인들이 낸 피 같은 헌금이 원천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동안이 과연 직접 법정에 출두할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우리 리커버 쪽에서는 기자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고 씨가 모습을 드러니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권 박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빽이 있다”면서 “고동안은 우리 리커버를 가볍게 보고 가처분 재판을 걸었겠지만 우리는 끝까지 간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권 박사는 고동안에게 “지금이라도 반성, 회개하고 신천지의 비리를 폭로하고 손을 내민다면 우리 리커버는 고동안일지라도 회원으로 받아줄 수 있다”며 “죄를 회개해야 지옥에 가는 일이 없지 않겠는가?”라고 권면했다.
한편 고동안 측은 K법무법인의 K, C 두 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놓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