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조은 담당 재판부, “모든 증인들 불러서 증인심문 해야하나?”
JMS 정조은 담당 재판부, “모든 증인들 불러서 증인심문 해야하나?”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4.02.23 2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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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인자 정조은 외 간부 5명 항소심 3차 공판 진행
변호인, “피고인들 원심에서 중형 선고받은 상황에서 방어권 보장 위해 증인심문 필요”
재판부, 예정된 증인심문 무산에 대해 “ 변호인끼리 서로 소통이 안된 상황이냐?” 지적
검찰, 자백한 피고인 A씨에 원심구형과 같은 징역 3년 구형

JMS 교주 정명석의 여신도들에 대한 성범죄를 묶인,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 외 간부 5명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재판부와 변호인 간에 증인심문 문제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2024년 2월 23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재판관 송진호, 박예지) 심리로 이들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 후 피고인과 변호인들에게 법관 정기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부 변경 공지를 했다.

이를 의식한 듯 변호인단은 재판부에게 “이전 재판부가 바로 전 공판에서 ‘오늘은 증인심문을 하고, 다음 기일은 PT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면서 “변호단인이 증인 5명을 신청했다가 이전 재판부가 1명만 채택을 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예정된 증인심문은 이전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한 A씨가 건강악화로 인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예정된 증인심문이 불발되자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은 서로 입장을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오늘 불출석한 증인 A씨는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했다고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피해자 메이플의 진술에 따르면 증인 A씨가 피해자와 같이 있었다고 말해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불출석한 것이다”라며,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증인소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인 A씨는 스탠스가 중립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꼭 심문해야 하는 증인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공소사실 범행 당시 증인 A씨가 존재했다고 말했기에 조서에 기재된 이외에도 추가로 물어볼 사항이 있다”고 말하며 “지난 기일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B씨가 이날 증인인 A씨가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범행이 실제 존재했다면, 증인 A씨가 몰랐을리 없고, 그러므로 피고인 정조은이 어떤 범행을 했는지에 대해 실체를 밝혀줄 증인이다”고 주장하며 증인소환을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이미 A씨에 대한 검찰조사 조서가 있고, 증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증인심문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고 받아쳤다.

그러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중형의 징역형을 1심에서 받은 상황에서 현재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인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이 “증인들을 모두 꼭 불러야 하는가?”라고 지적하자 변호인은 “서면진술과 현장증언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은 “변호인이 증인 A씨에 대한 진술서,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부동의한 상황에서 A씨를 부르는 것은 모순이다”고 반박했다.

이를 들은 재판장이 변호인단에게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들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두 곳의 변호인단(정조은의 변호인과 나머지 4명의 변호인)끼리 서로 소통이 안된 상황이냐?”고 질문하며 “증인 A씨의 조서, 진술서에 대해 정조은의 변호인이 증거부동의를 한 상황에서 이제 와서 A씨를 법정으로 불러 증인심문을 하게 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결국 오늘 불출석한 A씨에 대해서는 양 측 모두 증인철회신청을 했고, 변호인 측은 A씨와 관련한 증거를 동의하고, 추가 증인으로 B씨를 신청, 재판부가 채택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인 B씨의 증인심문과 검찰과 변호인단의 최종의견 PT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범행을 자백한 국제선교국장 출신 C씨의 결심공판이 별도로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나 정명석 수사단계에서 허위진술을 했고, JMS 내에서 국제선교국장을 지내면서 높은 지위에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바 원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선고는 너무 약하다”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 진술에 비춰 범행에 우발적 가담이었고,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이후 신도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협조했다”며 “종교적 신념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탈퇴를 한 점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C씨는 최후진술에서 “재판 시작 후 가해자 입장에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에 깊이 반성했다”면서 “그러나 세뇌와 강요의 피해를 당한 것을 깨닫고 정조은과 김 모 피고인이 2차 가해를 하는 것을 보며 너무 힘들었고,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이플은 1심 결과가 나왔을 때 자신에게 ‘진실을 밝혀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그에게 용서를 받았다”면서도 “종교적 세뇌, 강요에 의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행동이 범죄임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 평생 짊어지고 가겠으며 메이플과 다른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구속된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5월 2일임을 감안해 다음 기일을 3월 6일 오후 3시 30분으로 결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시간의 촉박함을 이유로 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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