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의 한계, 시민이 고발하나 결국 검사(공수처)로 귀결
양승태 무죄 판결이 협소한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다는 뜻
판결은 최소한의 영역을 규정하는 법의 ‘해석’에가 아니라, ‘상식’에 따라야
북한 1심 재판관(시민 2명, 법조인 1명)제는 법률, 관료보다 상식, 시민을 우선
처벌기준은 대법원장 직권규정 유무가 아니라 국민이 받은 피해 여부에 두어야
헌법 제40조 '국회 입법권'을 '국민 입법권'으로 개정하여 검사, 법관 ‘제 식구 감싸기’ 관행 근절해야
지난해 10.26일 ‘검사검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가 출범하여 기자회견을 가지고, 한동훈(당시 전 법무부장관, 현 국힘당 비상대위원장), 이원석(검찰총장), 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한다. 고발 내용은 검찰의 특수 활동비 사용 관련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다.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스트레이트뉴스, 2023.10.26.)
고발인 주장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제기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에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 주장이 담긴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법을 모욕했다”, “‘개인식별정보’만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 시간을 가린 채 공개한 뒤 ‘잉크가 휘발됐다’는 궤변으로 국민과 법을 우롱했다”, “검찰의 예산회계서류 보존 연한이 5년이라는 걸 알면서도 일부 자료를 기록물평가심의회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폐기함으로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그래서 “공수처는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국민 세금이 검찰의 주머닛돈으로 전락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한다.
다시 ‘검사검사’의 변(辯)에 따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완전히 망가지고 안타깝게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해야 할 정치(에)는 오직 정적 제거를 위한 무자비한 탄압과 수사만이 있을 뿐”, “그 중심에는 법 위에 군림하는 검사 출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검사 출신 참모들이 있고 그들의 비호 속에 호가호위하는 일부 정치 검사들이 있다”, “검사들도 검사받아야 하며, 공수처, 국회의 탄핵제도만으로는 너무나 제한적이므로 결국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변호사들이 먼저 시작하지만 대대적인 시민운동에 의한 집단지성으로 검찰이 정의와 인권 보호라는 본래의 사명에 충실한 기관으로 거듭날 때까지 검사들을 검사할 것”, “지금 당장은 특활비 사용 정보공개 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검사’지만 그 사용내역과 관련된 ‘검사’도 반드시 진행할 것”,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일부 비위 검사들의 일탈 또한 ‘검사’해 나갈 것” 등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주요 모순이 내재한다. “공수처, 국회의 탄핵제도만으로는 너무나 제한적이므로 결국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결국 ‘공수처’에다 범죄 혐의자들을 고발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서 시민들이 나서긴 했으나 그것은 고발 행위로 그칠 뿐, 다시 그것을 수사하는 주체가 공수처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 결과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한적’이라 한 것은 결과가 ‘신통치 못 할 것’이라는 뜻이다.
공수처에도 검사들이 파견 나간다. 그러니 결국 검사들이 제 식구를 감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런 정황은 공수처 기소 제1호 사건이 서울교육감 조희연의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이었던 것에서도 드러난다. 증거 조작 등 불법과 각종 비리로 얼룩진 검사들을 다 젖혀두고, 공수처가 보란 듯이 엉뚱하게 교육감을, 그것도 제1호로 기소한 사실이 그러하다.
여기서 ‘엉뚱’하다고 한 것은, 4년 임기 민선교육감이 무슨 큰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에 들어가나 하는 점, 합법 여부 관련 법률자문을 거쳐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판에,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일반 검찰이 나서면 될 일이지, 왜 공수처가 제1호 사건으로 내세웠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점 때문이다. 전교조 교사 몇 명 특별채용한 것 이외에 다른 고위공직자 비리는 달리 찾을 수 없을 만큼 대한민국이 그리도 맑은 나라인지 모를 일이다.
‘검사검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의 출발은 반쪽짜리이다. 시민들이 나서서 고발했으나, 결국 검사들의 소굴일 수밖에 없는 공수처로 회귀했기 때문이다. 공수처 수사 결과가 별 볼일 없이 ‘제한적’일 것은 현재로서 명약관화하다. 지난 10월 ‘검사검사’가 고소한지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감감무소식, 아무런 기별이 없고, 또 앞으로도 신통한 기별이라고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검사뿐 아니라 법원도 마찬가지이다. 사법농단 관련하여 재판을 받아오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 법원에서 검찰이 제기한 47개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했다. 무죄판단의 주요 근거는 ① 관련 혐의에 관한 직권이 없었고, ② 부당한 직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그러한 의도를 갖고 공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 “① 관련 혐의에 관한 직권이 없었다”는 말은 판사들의 재판에 대법원장이 각종 수단, 방법으로 개입하고 압력을 넣어도, 그것이 대법원장 권한에 명기된 사항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무죄라는 뜻이다.
이같은 법원의 해석은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대법원장 권리로 명기된 사안이건 아니건, 대법원장의 지위에 있는 이가 오지랖 넓게 하급 법관의 재판에 간여하면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더구나 직권의 규정을 벗어난 영역의 것이라면, 더 크게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직권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월권한 것은 직권남용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말장난 아닌가?
직권 규정 유무와 무관하게 위계를 이용하여 하급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공권력 남용에 해당한다. 아니, 직권에도 없이 개입한 것이라면, 그 월권은 더욱 엄하게 처벌되어야 할 것 아닌가?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직권남용죄의 확대 적용이라는 논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이 무죄판결의 핵심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왜곡된 논리라고 말하기 어렵다”, “양 전 대법원장의 불법과 비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이를 현행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문제라는 식의 접근은 적절치 않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바로 그런 식으로 접근했고,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양산했던 결과가 무죄판결이다”,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비리인지에 대한 판단 자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재판에 대해 한마디만 해도 재판개입이고 직권남용이라면, 대법원장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한다.(디지털타임스, 2024.1.31.)
장영수의 의견을 필자가 이해한 바에 따라 나름 종합하면, 그는 “법원에서 직권남용의 논리를 상식에서 벗어나 ‘협소’하게 해석 적용했다(상식에 어긋난다)”, “양승태가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것이 분명한데도, 이를 현행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잘못을 벌하지 않아도 된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란 기치 아래, 양승태가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므로 그것을 처벌하려고 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양산했는데, 그와 달리 이번 양승태의 무죄 판결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나온 것(법리의 이름으로 죄를 지어도 무죄 판결)”, “양승태는 재판에 대해 ‘한마디만’ 한 것이므로 재판개입이나 직권남용으로 볼 수가 없다(하급 판사의 재판에 '한마디', 즉 간섭해도 괜찮다)”, 그 ‘한마디’도 못 한다면, 대법원장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대법원장이 직무 규정에 없는 영역에 대해서도 개입할 수 있어야 비로소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등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장영수는 어떻게 양승태가 '두 마디'도 아니고 ‘한마디만’ 한 것으로 축소 해석하는 것일까? 어떻게 앞으로도 대법원장이 그런 ‘한마디’ 개입을 해야만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 것일까? 이런 장영수의 견해는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직권 규정에 없기 때문에, 직권 규정을 넘어선 월권 개입은 '직권남용' 개념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배배 꼬아서' 무죄판결 할 것이 아니다. 그 처벌 기준은 대법원장 직권 규정 유무가 아니라, 반대편 국민이 받은 피해 여부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37조 제1항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모든 법률과 재판은 헌법 규정을 위배할 수 없다. 대법원장 직권 규정에 없으므로, 그 월권적 개입이 무죄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 나아가 ‘헌법에 기속되는 모든 법률’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법은 최소한의 규정이므로, 모든 상황을 다 재단하는 것이 아니다. 법의 영역을 넘어서는 영역은 상식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헌법, 법률에 열거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양승태 무죄 판결은 그 직권 규정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해친 것이므로 처벌되어야 한다.
법조계 전문가는 상식을 벗어나 법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사법제도는 오히려 한국(남한)보다 더 민주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1심의 3명 재판관은 2명의 시민과 1명은 법조인으로 구성된다. 이들 3명은 대등한 결정권을 갖는다. 구성비율로 보자면, 북한의 재판은 법조인보다 시민의 상식이 더 큰 비중을 갖는다.
양승태 무죄 판결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위 “② 부당한 직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그러한 의도를 갖고 공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대목이다. 대법원장 양승태가 “부당한 직권”을 행사해도, “고의 공모”가 없었다면 무죄라는 뜻이다.
더구나 양승태가 고의를 가졌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 그것은 양승태의 진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양승태는 당연히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니 ‘고의’ 여부를 잣대로 들이대는 것 자체가 무죄로 판결하고 싶은 재판부의 경향성을 반증한다. 이렇게 ‘법 태두리 안’이라는 조건과 ‘고의’라는 준거는 양승태의 무죄 판결을 예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직자의 행위에 대한 판결은 개인적 ‘고의’성 여부가 아니라 그 사회적 영향과 파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인(公人)은 남의 권력을 위임받아 공권을 행사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사인(私人)과 공인 간에는 차이가 있다.
사인과 공인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은 한동훈(전 법무부장관, 현 국힘당 비대위원장)에게서도 볼 수 있다. 한동훈은 수사대상으로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감추었는데,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받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한동훈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로서, 사적 권리 운운할 처지가 아니라는 기본조차 숙지하지 못 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공직자의 행위는 사적 권리 차원을 너머 공적으로 야기하는 피해 혹은 파장의 크기가 문제가 된다.
검찰과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는, ‘법’을 내세워 ‘상식’을 배반하고, 법 전문가들은 사법권력의 제 식구 감싸기에 편승하곤 한다. 관료는 물론 이른바 전문가를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검찰과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앞에서 국민 민초가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 한다면, 온갖 질곡의 책임은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제 식구 감싸는 검찰과 법원, 그런 사법계의 관행을 지금까지 묵인해온 국회 앞에서, 민초 시민이 스스로 나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무엇보다 먼저 헌법 제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를 “입법권은 원칙상 국민이 가지고, 필요에 따라 국회에 위임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하겠다.
그 같은 일환에서, “입법권을 국민에게”란 표어를 내걸고 지난 토요일(1.27일) 직접민주주의당(주비위원회 대표 하준명, 헌법개정운동 집행위원장 김시중 등)이 서울역 광장에서 홍보에 들어갔고, 다가오는 토요일(2.3일) 같은 곳에서 홍보활동을 이어갈 예정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