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신도 대상으로 특정 정당 가입 강요해 정당법 위반했다”
“신천지, 신도 대상으로 특정 정당 가입 강요해 정당법 위반했다”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4.02.1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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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평화나무, 신천지 교주 이만희와 신천지 신도들 고발
사단법인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장 김디모데 목사

신천지가 4월에 열리는 총선을 앞두고 신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지시했다는 CBS의 단독보도가 나온 가운데 사단법인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 공명선거감시단(단장 김디모데)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와 성명불상의 신천지 신도들을 정당법 제 42조 제 1항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평화나무는 “ 피고발인들은 최근 전국적으로 신천지 신도들로 하여금 특정 정당에 가입하도록 강요하여 정당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고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최근 보도된 CBS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신천지에서 전국적으로 신도들에게 정당 가입을 강요하고 있는데 조직적으로 신도들의 정당 가입과 당비 납부 여부를 조사하고 동시에 특정 정당(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는 올해 4월에 있는 총선을 맞이하여 신도들을 대규모로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시킴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도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천지의 입당강요 행위는 정당법 제42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수사당국의 참고인 조사가 이뤄질 경우 해당 뉴스 기사를 보도하고 취재한 CBS 방송국의 송주열 기자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취재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라며 “신속하게 신천지의 신도들에 대한 입당강요 행위를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평화나무가 지적한 정당법 제 42조 ‘강제입당 등의 금지’ 제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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