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강제징용 1심 판결 파기
서울고법, 강제징용 1심 판결 파기
  • 김종성
  • 승인 2024.02.05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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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 1심 판결이 파기됐다.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18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7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이 소멸 또는 포기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를 소송으로 행사할 수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었다.​

2023년 4월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대응한 전범기업들은 강제징용도 없었고 관련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고, 피해자 측은 전범기업에 자료에 있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고법이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으니 입증책임 부담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선례를 남긴 판결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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