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피연 “B씨에 대해 위증죄로 고발하겠다”
13년간 신천지인으로 활동한 신천지 신도가 법정 증언에서 “모략전도, 밀실전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지난 2023년 10월 1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2단독(송중호 판사) 심리로 신천지 탈퇴자 A씨 등이 신천지 춘천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청춘반환소송 7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신천지인 B씨는 “신천지에서 모략전도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냐?”는 원고 측 변호인 홍종갑 변호사의 질문에 “모략전도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고, 의미도 모르며 해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밀실전도라는 말도 들어본 적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답했다.
“잎사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홍 변호사의 질문에 B씨는 “잎사귀라는 개념은 아는데 잎사귀는 수강생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며, “공동 원고인 C씨가 수강하는데 있어서 편리하게끔 차로 태워주는 역할만 했지만 원고 C씨의 잎사귀 역할을 한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잎사귀 시스템에 대해 홍종갑 변호사는 “센터 수강생의 상당수가 기존 신천지인으로 채워졌는가?”라는 질문을 했고, 이에 B씨는 “신천지 입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잘 모르겠다”며 “몇 %인지 그 비율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센터 수강생 중) 잎사귀 비율이 얼마인지는 신천지에 대한 오해와 편견 때문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 변호사는 “포교 대상자와 함께 잎사귀도 센터에서 6개월 간 같이 수강하는데 신천지인이 잎사귀로 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고 묻자 증인은 말을 빙빙 돌리며 “이 곳이 신천지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면 (포교대상자가) 신천지 센터에 오지 않을까봐 걱정은 된다”고 말했다.
또 “원고 C씨에 대한 상태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홍 변호사는 “신천지 특유의 시스템인 복음방-센터-신천지 교회로 이른바 ‘유월’되는 시스템에 대해 아느냐?”고 질문했고, B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그렇게(신천지로의 유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며 답변을 얼버무렸다.
원고 측 변호인의 주심문 이후 진행된 피고 측 변호인의 반대심문에서 증인 B씨는 “원고 C씨를 전도함에 있어서 신천지 춘천교회가 관여한 부분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홍종갑 변호사는 반대심문에 대한 재반박을 통해 신천지 대전 맛디아지파에서 밀실전도에 대해 언급한 녹취록, ‘배경만들기’라는 신분위장 전략을 위해 만든 위조된 신분증, 센터 강사들에 대한 프로필을 허위로 만들어 강사를 소개한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래도 신천지가 모략전도, 밀실전도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 말하자 B씨는 “이런 사실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른다”고 답했다.
증인 B씨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이날 재판을 방청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측은 “그동안 신천지 신도가 증인으로 나와 증인심문을 할 때 거짓말을 했음에도 위증죄 혐의로 고발을 자제했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놓고 증언대에서 위증을 했다”며 “조만간 증언대에서 위증을 한 증인 B씨를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2월 15일 오후 3시로 정하면서 “김 모 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이 날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나서게 될 김 모씨는 춘천교회 담임강사를 했다가 지파장까지 했던 인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