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총회(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19일, 총회 둘째날 위원회 보고시간 중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위원장 김학목 목사) 보고를 받았다. 이 건에 단연 눈길이 쏠렸다. 김 위원장은 설득력있는 발표로 인해 여성 준목 제도 활성화를 위한 목사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을 허락했다. 추후 규칙부에서 법적으로 살펴 보완키로 했다.
동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 허락됐다. 그 이유는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과 준목제도 활성화는 성경과 헌법, 신학적 문제로 단기간에 처리 및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헌법·신학적으로 충돌 없는 효율적인 대책 마련과 로드맵을 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사역자들의 고충과 헌의를 대변할 수 있도록 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할 작정이다.
한편 여성 준목 제도 활성화를 위한 목사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 허락 청원안은 여성군목 관련 교단적 손해 방지 위한 대책 여론으로 인해 쉽게 허락됐다. 하지만 장로회 헌법의 교리와 정치가 개정되지 않는 한 여성 안수는 불가하다. 그렇다고 계속 교단적 손해만 당할 수 없어 헌법개정 전까지 여성사역자들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여성 준목 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안수가 필요치 않은 목사후보생 고시와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까지만 허락키로 했다. 이에따라 노회로 하여금 여성사역자 의 직무를 관리, 지도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결국 여성 준목제도 도입이라는 진일보한 결의를 해 추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여성사역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