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6일 대전 새로남교회(담임목사 오정호)에서 17개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이하 악대본)는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제2회 정기총회로 모였다.
기독교 정체성에 반하는 법률과 조례의 제정을 반대하며 이미 제정된 악한 법률과 조례의 개정 및 폐기를 추진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과 사무총장 및 악법대응본부장이 모여 2022년 2월에 결성한 악대본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대전에 소재한 새로남교회(담임목사 오정호)에서 확대임원회의로 모였다. 악대본 정관에는 정기총회가 없지만 출범 1주년에 모이는 확대임원회의를 정기 총회 성격으로 모임을 가졌다.
회의에 앞서 진행된 1부 예배에서는 전 총신대학교 총장이며 현 칼빈주의연구원 원장인 정성구 박사를 모셔서 “거룩한 꿈을 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다.
이어 진행되는 2부 순서에서는 회의에 앞서 전국에서 모여온 45명의 임원들이 개인별로 한 분, 한 분씩 본인 소개 및 사역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번 회의에서 악대본은 대표회장 오정호목사와 공동회장 원성웅목사, 원대연목사, 맹연환목사의 유임하기로 가결했다. 어어, 새로운 공동회장으로 김봉준목사(서울기총 대표회장), 이수형목사(강원기총 대표회장), 강안실목사(부산기총 대표회장)를 공동회장으로 추대하기로 가결하였다.
또한, 사무총장 최광희목사, 서기 곽금배목사, 회계 박상준목사 및 정책기획위원장 길원평장로도 유임하기로 가결하고 새로운 정책기획위원에 오종탁장로(CTS 중부본부장)를 추가로 선임하기로 가결하였다.
3부 사역 소개 시간에는 먼저 정책기획위원장 길원평 장로(한동대학교 석좌교수)가 당면한 악법 및 나쁜 조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간략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1. 제정을 저지해야 할 악법 리스트
(1) 동성애, 성전환을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2)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3) 인권조례 및 NAP의 근거법이 되는 ‘인권정책기본법’
(4)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5) 준 차별금지법으로 만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6)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7)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허용하려는 ‘군형법 개정안’
(8) 동성애자의 입양을 허용하려는 ‘민법 개정안’과 ‘입양 관련 법’
(9)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0) 낙태를 허용하려는 ‘성·재생산 기본법’
(11) 안락사를 도입하려는 ‘연명의료법’
(12) 채용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인 ‘채용절차법 개정안’
(13) 동성애 옹호 교육을 하려는 ‘성인지교육지원법’
2. 시급히 개정해야 할 악법
(1) 사학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 종교 자유가 보장된 기독 사립학교의 활성화
(2) 대학에 인권센터를 만들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3.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할 나쁜 조례
(1)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2) 충남 학생인권조례 및 인권조례 폐지
(3) ‘경기도 성평등조례’를 ‘경기도 양성평등조례’로 개정
(4)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금번 모임의 참석자 가운데 눈에 띄는 인사(人士)는 대전광역시 인권센터장 김영길박사이다. 김 박사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헌법 제10조와 “모든 인류구성원이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라는 세계인권선언 전문 및 제1조를 근거로 바른 인권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권 사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수자 중심의 인권관련 정책과 조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하여 수록한 교과서내 인권 내용” 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인권 침해는 복음의 생태계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고 있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