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에 위치한 토양정화 공장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을 처리하였다. 해당 공장은 정읍시, 임실군, 김제시 등 3개 시·군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며 1일 5만5천톤을 취수하는 시설이 위치한 옥정호와 불과 2.1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최고위원(정읍·고창)은 “옥정호 상류에서 토양정화 공장 운영이 지속될 경우, 장마와 풍·수해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오염물질이 옥정호에 흘러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옥정호는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정읍시민과 임실군민, 김제시민의 건강에 커다란 위협은 물론, 식수 공급중단 사태까지 벌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에 유 최고위원은 “현재까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토양정화법 등록권한과 관리감독 권한이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옥정호와 같은 피해지역이 또 다시 발생될 것이고 지역 갈등의 악순환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또한, “옥정호 상수원 인근 주민의 안전한 식수 생존권 확보를 위한 노력은 우리 정치권의 당연한 과업이며, 더 이상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광역 차원의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한편,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불거진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해당업체가 광주광역시에 등록되어 처리시설을 다른 자치단체에 설치할 때에도 광주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이에 잘못된 현행법을 개정 시 토양정화업자가 등록한 사무실이 아닌 곳에 보유한 오염토양의 반입·정화 시설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에게 토양정화업 등록권한과 관리감독 권한이 주어짐으로써 해당 지역의 환경, 주민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