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ㆍ2심 정반대 판결, 교회 존폐 위기
1ㆍ2심 정반대 판결, 교회 존폐 위기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2.01.2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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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회라도 사법 판단에 의해 운명 좌우
향후 대법원 판결 따라 초이화평교회 향배 결정
수원지방법원, 고등법원 전경

하나의 교회당 화재사건을 두고 수원지방법원과 수원고등법원이 정반대의 판결을 내려 판사에 따라 교회 존폐가 좌우되는 전례를 남기게 됐다.

열악한 환경에서 빈민목회를 하면서도 착실하게 부흥해가며 교회당을 마련했던 교회가 판사의 판결로 인해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처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초이화평교회(담임: 양진우 목사) 건축위원회(위원장: 오동철 장로) 및 법무팀은 지난 125초이화평교회 대형화재사건 정반대 판결을 고발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입장문에서 교회당 화재사건 부상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1심에서 기각됐으나 2심에서 754428079원을 동 교회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점을 지적했다. 이 액수는 교회당을 매각해야 배상할 수 있는 금액이라서 교회 존폐 위기에 처한 상태이다.

 

화재 사건의 발단

 

이 사건은 지난 20171218, 경기도 하남시 소재 초이화평교회와 A비영리법인, 2개 법인체가 공동지분 소유한 교회당 건물에서 발화돼 벌어졌다. 발화지점에 대해 국립과학연구소와 소방서, 그리고 경찰서 등에서 동 건물의 절반 지분권자 A단체 대표자 B씨가 자신의 임차인들을 위해 설치한 수도계량기 열선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 결론지었다. 결국 B씨를 열선을 감은 실화자로 지목했다.

이 당시 임대인 B씨의 임차인 조카가 3층에서 뛰어내려 하반신마비 부상을 입었다. 이에 따라 조카가 A단체에 대해 차마 삼촌에게 소송 제기하기 어렵다.”, 초이화평교회를 대상으로만 수원지법에 20억원에 육박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으나 수원지법은 202019일에 2019가합〇〇〇〇〇〇 사건에 대해 초이화평교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1심과 정반대 판결 내린 2

 

대형화재사건 직후 초이화평교회는 밭에 천막을 치고 겨우내 추위에 떨며 예배타가 지하 및 1층 주차장을 복구 공사 재입주해 교인 양육 및 부흥을 해왔다. 1심 재판 이후에 안도하는 마음을 갖고 A단체와 구분소유 관리했던 영역에 대해 계속 복구공사를 하면서 2년간 방역당국 코로나19 인원제한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1~4부 주일예배로 분산시켜 계속 부흥해왔다.

그러던 중 B씨의 조카 부상자는 항소를 했다. 이에 수원고등법원 제5민사부가 2020〇〇〇〇〇 손해배상() 사건을 종결하면서 지난해 1223일에 피고 피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초이화평교회가 원고 B씨의 조카에게 75442807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사 결과 적시 실화자 책임 미기재

 

이에 대해 피고인측은 “2심의 판결문은 1심의 수원지방법원 판결문과 1차 증거 자료인 경찰서 내사결과보고서, 그리고 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등과 정면 배치되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수도계량기에 열선을 감은 실화자가 A단체 대표자 B씨임에도 불구하고, 화재 최대 피해자인 초이화평교회에게 전재산액 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마치 집기류 전재산 잃은 피해자가 가해자격인 가족에게 남은 부동산 전재산 주라고 판시한 꼴이라며 동 건물을 건축한 B씨가 20년간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아 세입자 및 공동지분자에게 수도요금 배분해 납부케 했는데도 실화자 B씨 배상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는 수도계량기 열선 감은 사실조차 모를 뿐 아니라 수도요금고지서조차 받지 못했다.”발화지점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공동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희한한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법인 율정은  순차적 판단 법리적 오해를 했으므로 의뢰인의 의지따라 상고했다.”고 밝혔다.

 

옆 건물 어린이집 판결이 큰 영향

 

화재사건 당시 동시에 불탄 옆 건물인 ○○어린이집에서도 실화자로 지목된 A단체 대표자 B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동시에 화재보험에 가입한 초이화평교회와 화재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행사 소송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에서 초이화평교회와 DB손해보험에 대해 기각, A단체 B씨만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B씨는 어린이집과 함께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 “A단체와 초이화평교회가 하나의 통합된 교회라고 주장해 결국 공동점유자라는 판단을 내려 초이화평교회와 DB손해보험도 손배 및 구상권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말았다.

이에 초이화평교회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재판을 속행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다루지 않았다. 최근 심리불속행 위헌 소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심 속행·심리불속행 여부 귀추 주목

 

B씨는 서울고법의 어린이집 판결문을 수원고법에 제출해 그 내용이 거의 인용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초이화평교회 측은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 가족 부상자에게 파산 수준의 거액 손해배상하라는 식의 판결이라서 두고두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라며 이 정도 액수는 실화자 가족에게 최대피해자 초이화평교회 전재산을 다 주라는 식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초이화평교회 측은 지난 17,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고 상고이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이화평교회 측은 “1심에서 경찰서 수사결과조사서를 기반으로 발화지와 관리자, 실화자를 정확하게 지목해 기각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 공동지분 점유 소유자 책임도 판단해 심리 미진, 사실 오인, 법리오해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든다.”실화자 B씨의 조카 부상자가 실화자 A단체 대표자 B씨에게 소송을 하지 않고, 동 건물의 공동지분자인 화재사건 최대피해자 초이화평교회를 대상으로만 손해배상 청구한 것 자체가 사실 오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격인 가족에게 75000여만 원 배상하라는 희대의 판결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1·2심 대법원 판례 적용도 차이

 

A단체 B씨의 조카 부상자 소송을 다룬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즉 1차로 설치 실화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라는 논리를 들었다. 또한 대법원 2003822일 선고 200179846 판례를 제시하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반면에 항소심 재판부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의 해석에 대해 1심 판례 적용보다 훨씬 과거인 대법원 19921110일 선고 9237710 판례를 가져와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정반대 논리로 판결을 한 것이다.

 

전국교회 부상자 발생 시 유사 사건 우려

 

이 문제는 향후 유사한 상황이 교회에서 발생할 시 판례로 남게 돼 전국교회에게도 적용되기에 교회당 건물에서 부상자가 발생할 시, 교회 폐쇄에 준하는 손해배상 판결도 가능해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초이화평교회 측은 상고이유서를 준비 중에 있다.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사건 처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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