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30만원 매입 130만원 매도 아닌 도로 강제 수용
근거없이 ‘10배 이상 폭등’ 기사 게재해 파장 일으켜
이명동 경기도의원과 임종성 국회의원(복된이웃교회 안수집사)의 누나 임종례 집사(광주감리교회)는 지난 7월 23일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 가짜뉴스 유포 매체들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을 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20일 e대한경제에서 「아내가 땅 산것도 몰랐다 현직 경기도의원 부동산 투기 논란」, 지난해 12월 22일자 사회면 「‘투기논란’ 경기도의원 소유임야, 광주시 심의에 희비 갈린다」, 지난 3월 18일자 사회면 「땅투기의혹, 국회의원 ߵ 도의원가족, 평당 30만원에 사서 130만원에 팔았다」 등의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한편 임 집사는 지난 3월 17일자 한국경제신문에서 「(단독)버려진 땅, 사자마자개발…與의원 가족 ‘땅투기’의혹」라는 제목의 기사와 같은 날 뷰앤뉴스에서 <임종성 의원 가족-전 보좌관, 땅 사자마자 10배폭등>이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이 문제의 임야는 밀성 박씨 참의공파 소종중이 가문 내 토지 분쟁으로 인해 매도를 할 수 밖에 없었기에 임 집사의 남편에게 매입을 권유하게 된 땅이다. 이 과정에서 임종성 의원의 친누나인 임 집사가 자금이 부족하자 지인들을 모아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공동구매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인 고산2지구는 이미 2005년 10월에 법률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발표 후 주민공람 및 승인까지 마쳐 모든 절차를 완료한 재개발 지역이라서 비밀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이미 개발 정보가 공개된 후 13년이나 지나서 매입해 투기할만큼의 투자가치가 없다. 또한 이 토지는 투자가치가 전혀없는 급경사의 맹지 임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 토지를 매입한 4명은 투기 의지가 전혀 없었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 유포자들은 “4명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사뒀다가 10배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자 광주시·하남시기독교연합회 소속 일부 교인들이 매주일 오후에 각자 교회당에 모여서 임종성 의원의 가족과 이명동 의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정보도문이 나오지 않자 피해 당사자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하게 된 것이다. 신청인들은 “국회의원 방계가족과 도의원 가족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놓고 부동산 투기라고 보도했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임야의 15분의 1 가량이 도로로 강제 수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평당 30만원 매입해 130만원에 판 것이 아니라 고산지구 시행사의 정당한 수용절차에 의한 도로로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도 신청인 토지와는 전혀 무관한 심의라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 주장은 신청인 토지와는 전혀 무관한 발언으로 고산2지구 인근 추측성 가격일 뿐이라는 것. 공동매입에도 평당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투자 금액에 따른 지분율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지분율에 따른 금액으로 밝혀졌다.
한편 가짜뉴스를 생산한 모 인터넷신문의 경우, 1차 자료없이 타 언론사의 내용을 요약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