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분위 강제조항, 총신대 설립 목적ㆍ정관 위반”
“학교법인과 학교 사정 고려치 않은 편파적 결정”
2월 24일 소강석 총회장은 총회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안은 총신대학교(총장 이재서 박사) 정이사 선임 관련 건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지난 2월 22일 총신대학교 정이사 15명을 선임했다. 이들은 김기철, 송태근, 이규현, 화종부, 소강석, 장창수, 김장교, 강재식(이상 목사), 심치열, 김이경, 정수경. 개방 이사 류명렬 목사, 이광우 목사, 이 송 장로, 이진영 장로 등이다. 이 중 심치열, 김이경, 정수경 씨는 교육부에서 추천했고, 모두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정이사 선임 소식을 접한 총회 인사들은 사분위가 총신대의 설립자인 총회와 설립정신을 무시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여성이사를 선임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소 총회장은 “총신이 임시이사 체제를 종식하고 빠르게 정이사가 선임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3명의 여성이사가 선임된 것은 사분위가 총신대 정관과 설립이념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선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 총회장은 “빠른 시일 내에 총신 정이사로 선정된 본 교단 목사 장로 12인을 소집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을 밝히며, “교육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을 경우, 정이사 12인은 이사선임의 거부를 비롯하여 모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총신 정상화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사분위는 정이사 15인 명단을 교육부에 통보했고, 교육부가 이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진행한다.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가 없거나 본인의 사임의사가 없다면 교육부는 정이사의 취임을 승인하고, 총신대 재단이사로 최종 확정한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금번에 임시이사가 정리가 되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제일 선두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총신에 임시이사가 들어오게 된 것 자체가 애당초 교단의 수치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교육부와 사분위가 협조해 주셔서 임시이사가 나가게 되고 정이사 체제로 돌입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교육부와 사분위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1. 교육부가 사분위에 총신대학교의 정이사를 모두 다른 교단의 여성으로 선임하게 된 일입니다.
이것은 총신대학교 운영주체인 총회의 정체성에 위배되고, 본 교단의 헌법과 총신대학교 정관에도 위배가 되며, 교육부 추천 이사 3인을 모두 여성으로 선정한 것은 이사 추천의 비율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은 교육부와 사분위가 총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 모든 사학재단의 이사 중 여성 비율을 고려한다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 이사 자체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총신의 정관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사분위가 총신의 정관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아직 총신의 정관은 개혁신학적으로 투철한 목사와 장로로 국한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교육부가 추천한 여성 이사는 목사와 장로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총회가 추천한 8명의 정이사 가운데 3명밖에 정이사로 추천되지 않았다는 점, 지금까지 총신 정상화를 위해서 수고하신 김종준 총신정상화위원회 위원장과 개방 이사 추천위원장인 김상현 위원장을 뺐다는 점에서도 이해하지 못할 점이 있습니다.
2. 사분위는 강제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사분위 규정 제 13조 3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정이사 선임시, 제9조의7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결정한 이사 후보자 추천의견 정취 비율, 학교 법인의 설립목적, 임시선임사유, 해당학교 법인과 학교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분위는 학교 법인의 설립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여성이사 3인을 선임하여 교단을 충격에 빠뜨리게 한 것입니다.
3. 총신대 설립 목적과 정관을 위반했습니다.
총신대 법인 정관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실시하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성경과 개혁신학에 입각한 교의적 지도하에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규정되었습니다. 동 정관 제20조에는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에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이사의 자격은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와 장로로 제한됩니다. 개혁신학은 총회가 100년간 지켜온 신학 정체성입니다. 이 정관을 바꾸지 않는 한, 사분위가 스스로 위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혁신학적 입장에 따라 본 교단은 여성 목사나 장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분위가 선임한 3인으로 알려진 여성이사는 총신대 정관을 위반한 결정이며 동시에 사분위가 정이사를 선임할 때 강제조항으로 명시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에 반한 결정입니다.
4. 학교법인과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편파적인 결정에 대한 일입니다.
사분위가 정이사를 선임할 때 “해당 학교 법인과 학교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강제 조항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사분위는 현 총신대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총회장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총신 정이사로 선정된 본 교단 목사 장로 12인을 소집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 교육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을 경우, 정이사 12인은 이사선임의 거부를 비롯하여 모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입니다.
총회 목사, 장로님들께서는 총회와 총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익이나 사적 판단에 의한 발언들을 삼가 주시고, 총신 정상화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4일
총회장 소강석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