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안섭, 김성윤 이용 의도적으로 총신대를 색깔론으로 몰아 소송취하 요구”
“판결문 왜곡, 자의로 자작헤 없는 ‘간첩죄’ 만들고 무죄를 유죄로 둔갑시켜”
“보안법 3년 복역은 회합 영상물 원본 아닌 사본 증거 인정 판결, 재심 예정”
인터넷신문 합동투데이 대표 김성윤 목사는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을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18일 형사고소장을 접수했으며 1억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시작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김성윤 목사는 기자회견문에서 “염안섭은 법원의 판결문을 자의적으로 왜곡 자작해 판결문에도 없는 ‘간첩죄’를 만들어 간첩이라고 명예를 훼손했으며, 판결문에 무죄로 판결된 ‘통신연락 · 편의제공’ 부분을 외면하고 통신문이 마치 유죄인 것처럼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한줄 한줄 선정적으로 공개했으며, ‘금품수수도 직접 받지 않았다’는 판결문도 왜곡해 금품수수를 한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사랑의교회에서 대북송금한 것이 간첩을 지원한 것이라는 취지의 유튜브 방송을 올렸다가 사랑의교회 입장문을 받고 내린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염안섭원장이 판결문을 자의적으로 인용해 판결문 주문과는 달리 없는 죄를 만들고 무죄를 유죄로 둔갑시켰다는 이유인 것이다.
김성윤 목사는 염안섭이 의도적으로 이 영상을 만든 것이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은 염안섭이 총신대와 벌이고 있는 민사소송을 취하시키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즉 “총신대를 ‘동성애 대학’에 이어 ‘친북대학’으로 압박하고 교단의 지도자들 이름을 거론하며, 총신대의 정상화를 위한 교회의 참여와 헌금을 압박해 민사소송을 취하하게 하기 위한 의도로 벌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사랑의교회 영상을 내리면서 대신 올린 ‘총신대도 사랑의교회처럼 고소 취하하세요’라는 영상물의 글귀를 제시했다.
김성윤 목사는 “염안섭의 행위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를 통해 적시한 심각한 명예훼손 범죄행위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단 시대의 가장 자극적인 단어인 ‘간첩’을 허위로 적시한 것은 반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성윤 목사는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8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와 기준이 상향돼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을 엄격히 판단하는 흐름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변호인이 판단해 이같이 청구하게 되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성윤 목사는 자신이 3년간 복역한 이유에 대해 “6.15 선언 이후 남북공동행사가 있을 때 부대변인을 하는 등 남에 내려온 북 대표를 만난 적이 있으나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으며 시민단체 대표로 평양을 방문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 때 국정원이 내놓은 영상물 증거는 원본이 아닌 사본이었다”면서 “이 때문에 국정원의 자작 조작을 주장했으나 재판부의 판결로 복역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후 재심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쨌든 교단과 학교에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몸을 숙이면서 겸손히 언론인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성윤 목사의 형사고소와 민사재판이 시작됨에 따라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염안섭 원장 형사고소· 1억 민사소송 접수를 하면서 -
염안섭 원장은 김성윤 목사에 대해 간첩이라는 기소 조차 안된 허위 죄명으로 낙인찍고 무죄를 유죄로 둔갑시켜 선정적인 색깔론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포하며 명예 훼손 범죄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시켰다. 염안섭은 김성윤 목사 뿐만 아니라 사랑의교회와 총신대를 붉은 색으로 칠하면서 총신대에 자신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이 지점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며 핵심부분이다.
이 같이 사익(私益)을 위해 무분별하게 날뛰고 있는 염안섭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법적인 수단 외에는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이에 김성윤 목사는 염안섭을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업무 방해 혐의로 18일 경기도 남양주남부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했다. 또한 8일에는 1억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변호사를 통해 접수했다. 이로써 염안섭에 대한 김성윤 목사의 대응은 법적인 모든 출발 절차를 마치게 되었다.
염안섭의 범죄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법원의 판결문에 대한 왜곡과 자작에 의한 범죄이다.
염안섭은 법원 판결문 가운데 항소심(2심) 양형의 이유를 주로 공개하며 마치 김성윤 목사가 모든 죄(간첩, 회합통신, 찬양고무, 금품수수)를 다 지은 것처럼 왜곡 자작 유포했다. 하지만 이는 판결문을 자의적으로 왜곡 자작한 것에 불과하다. 판결문의 핵심은 주문 판결이다. 그러나 염안섭은 항소심의 주문을 외면하고 1심판결문 250여 페이지, 2심 판결문 90여 페이지에 이르는 판결문 가운데 한 부분으로 마치 전체 기소가 다 인정된 것처럼 왜곡 주장했다.
하지만 판결문의 진실(FACT)은 이것이다. 간첩죄는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당시(2015년) 여러 언론의 추측 보도를 악마의 편집을 통해 마치 김성윤 목사가 간첩죄로 복역한 것처럼 보이도록 꾸민 것이다. 김성윤 목사는 이미 이때(2015년) 채널A를 상대로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해 승소한 바가 있다.
또한 통신연락·편의제공이 전체 무죄가 된 사실은 염안섭이 들고 다니는 항소심 주문과 양형 이유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염안섭은 이 판결문 부분을 부정하고, 도리어 소위 대북 통신 내용을 한 줄 한 줄 설명하며 극단적인 판결문 왜곡과 선정성을 부각했다. 금품수수는 판결문의 양형 이유 바로 앞줄에 나오는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금품수수한 것은 아니다’는 판결을 부정하고 금품 수수를 기정 사실화 했다. 이로써 염안섭은 법원의 판결문을 스스로 부정하고 왜곡하면서 자작하는 방법으로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를 자행하였다.
더욱이 염안섭은 왜곡 자작한 ‘양형의 이유’라는 부분을 자신의 유튜브에 방송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펜엔뉴스라는 다른 유튜브 뉴스에 출연해 같은 주장을 유포하고 이 뉴스를 본 ‘너만몰라TV’는 이를 특집으로 방송해 파급은 2차, 3차 단계로 진행되었다. 이들의 총 조회수를 합하면 40만여 회에 이르고 있다.
둘째는 없는 죄를 만들고 무죄를 유죄로 둔갑시킨 범죄이다.
위에서 보았지만 염안섭은 국정원과 검찰 조차도 기소하지 않은 ‘간첩죄’를 만들었으며, 통신연락·편의제공 전면 무죄를 외면하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무죄가 된 연락문 한절 한절을 방송하며 극단적으로 선정적인 장면을 만들었다. 또한 금품수수 관련해서도 ‘사랑의교회 대북 송금이 간첩 자금이 됐다’고 주장하다 사랑의교회측의 항의를 받고 관련 영상을 삭제했다.
그의 범죄는 참으로 파렴치하고 금도를 넘어선 것으로 법과 정의를 유린하는 몰상식한 것이다. 과연 그의 몰염치한 범죄를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오직 정의의 법만이 그를 멈춰세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모든 것이 염안섭의 의도와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염안섭은 합동투데이와 관련한 민사소송 재판이 열리는 하루 전인 1월 25일 영상을 올렸다. 이는 시기적으로 의도된 날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그의 영상은 김성윤 목사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총신대의 형사고소에 대한 무혐의 처리-총신대의 정상화와 관련한 재정헌금 필요성에 이어 이 헌금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로 등장한다. 즉 총신대의 간첩문제가 정리돼지 않았다면서 김성윤 목사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그후 영상은 김종준 목사가 이를 알고 있었다 - 이재서 총장을 세운 것이 김성윤목사의 활동 결과이다 - 이재서 총장은 방북해 인도 지원한 것이 친북행위이며 친북인사이다라는 논리로 전개된다. 이런 친북 대학인 총신대에 정상화를 위한 헌금을 내서는 안된다고 총신대를 압박하는 것이 영상의 목적이다. 즉 그의 영상물의 의도는 교단과 총신대를 압박해 자신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이를 위해 김성윤 목사는 간첩이라는 혐오 표현과 색깔론의 주요 소재로 그의 의도에 이용된 것이다.
이런 의도는 사랑의교회 영상에서 노골화 된다. 그는 사랑의교회 대북송금문제 영상을 내리고 다시 올린 영상물에 ‘총신대도 사랑의교회와 같이 민사소송 취하하라’는 구절이 나온다. 염안섭의 속셈이 드러난 것이다.
염안섭은 이같이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목적을 갖고 영상물을 올렸으며, 보수 유튜버들은 이를 ‘신학교에 침투한 목사의 간첩 사건’으로 부풀려 도합 조회수는 40만여 회에 이르고 있다.
이로써 염안섭은 김성윤 목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과 손해를 끼쳐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접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국가보안법 3년 복역 이유
김성윤 목사의 3년 국가보안법위반 복역은 찬양고무와 회합에 의한 것이다. 즉 북의 책을 연구했다는 것이며, 북의 소위 225국(현재 사회문화국) 요원을 만났다는 것이다. 김성윤 목사는 남북공동행사 때 북측 인사를 맞이하는 남측 시민단체 일원으로 북의 대표를 많이 만났으며 남의 시민단체 대표로 평양을 방문한 적도 있다. 북의 어느 사람과 만났는지는 김목사 자신도 알 수가 없다.
더욱이 국정원이 법원에 제시한 회합 영상물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다. 이는 법원도 인정했고 판결문에도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본임에도 법원이 인정해 3년 형을 받은 것이다. 김성윤 목사는 이를 국정원의 자작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재심 받겠다고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교단과 학교에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과와 용서를 구한다. 하지만 복역을 마친 지금까지도 주홍글씨를 안고 살며 이번에 또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가슴 아픔을 금할 수 없다.
총신대에 입학해 칼빈주의에 깊이 빠져 신학의 정체성으로 삼고 훈련받은 시절과 학교와 교권의 비리에 눈뜨며 의식이 생기고 활동했던 학생운동시절, 5·18의 진실을 알고 충격받아 민주화운동에 나섰던 때, 가난한 구로공단의 노동자들과 함께 하려 교회를 개척했던 때, 6·15공동선언 이후 민족의 통일선교를 위해 노력했던 모든 인생의 결과 늦게 나마 감옥에서 배움과 경험을 마치고 한국교회와 사회, 민족과 교단을 섬기기 위해 언론과 목회에 마지막 힘을 쏟고 있다.
이번 염안섭 사건을 통해 다시금 자신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민족과 교회를 위한 자세를 새롭게 하며 더욱 겸손히 한국교회를 섬길 것을 다짐하면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한다.
2021년 2월 19일
합동투데이 대표/편집국장
김성윤 목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