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예배 외 모임·행사·식사 금지”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식사 금지”
  • 최영신 기자
  • 승인 2020.08.15 2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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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교회 방역 강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8월 1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55명이 확인됐고, 해외유입 사례는 1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5,039명(해외유입 2,629명)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 눈총을 받고 있다. 

비정상적 교회 확산, 정통교회와 구별돼야

경기도 용인시 우리제일교회에서 교인 및 접촉자 401명에 대한 검사 결과 33명(교인 32명, 지인 1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105명이다. 교인 900여명은 모두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역학조사 결과, 예배 중 성가대 마스크 미착용 및 예배 후 식사, 평일 심방(가정방문 예배)을 계속한 행위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는 지난 8월 15일에 접촉자 조사 중 40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59명이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역학조사 결과, 지난 8월 9일의 경우에는 우천으로 인해 실내 밀집도가 높아져 예배 시 신도들 간의 거리가 1m 이내로 매우 가까웠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전광훈 목사는 지난 8월 15일, 광화문광장에서 “사랑제일교회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뿌리는 테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극히 일부 교회로 인해 한국교회 전체가 눈총을 받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하지만 물의를 일으킨 전광훈 목사의 경우 이미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총회장 장종현 목사)에서 제명·면직을 당해 목사 신분이 아니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또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이대위원장 황건구 목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이대위원장 안용식 목사), 기독교한국침례회(이대위원장 한명국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대위원장 이수부 목사), 예장 백석(이대위원장 김정만 목사), 예장 고신(이대위원장 진창설 목사), 예장 합신(이대위원장 김성한 목사), 예장 합동(이대위원장 이억희 목사) 등으로 구성된 8개교단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회장 안용식 목사)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반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이며, 비신학적”이라고 규정했고, 이단성 있다고 봤다. 또 예장 대신(총회장 황형식 목사)은 전광훈 목사 이단성을 조사 중이다.
따라서 방역당국과 국민여론이 정통교회와 사뭇 다른 비정상적 교회의 확진자 확산을 구별해 봐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일고 있다.

집합제한명령, 위반 시 범칙금·구상권 행사

이러한 교회발 감염 전파가 일어나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교회들에 대해 집합제한명령을 내렸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교회 방역 강화 준칙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그간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회의 정규 예배 시에는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교회 내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됐다.
현재 정부가 교회 시설을 중위험시설 정도로 설정해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금지를 권했다. 이에 따라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 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거액의 치료비 일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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