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이사회의 교원 징계 요청에 대해 총장이 어쩔 수 없이 제청한 것은 중징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총신대학교(총장 이재서 박사)는 지난 3월 19일, 사당캠퍼스 종합관에서 ‘교원 징계 절차에 관한 총신대의 입장’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성 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빚어졌던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에 대해 제청할 수 밖에 없었던 처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회견은 오는 3월 23일에 개최되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최종 징계 결정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동 위원회는 재단이사회 결의로 구성됐으며, 교원 3명, 재단이사 3명, 외부인사 1명으로 구성됐다.
이 징계의 발단은 총신대 이상원 교수가 지난해 수업 중 반동성애 발언을 하려다가 실수로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사건이 벌어졌던 것. 이 성희롱성 발언 문제가 보도되자마자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측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교내 조사위원회와 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이 사건이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자 총장은 사건이 확대되지 않게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총장은 “재단이사회 교원징계위원회가 요구한 교수 징계 제청은 절차상 어쩔 수 없는 절차”라면서 “교육부 및 재단이사회가 명령조 제청 지시를 내리면서 강력하게 요구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교원 징계의 주체는 임용권자인 법인이사장이며, 징계 수위도 전적으로 징계위에 달려 있다”며 “징계위가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장에게 제청을 요청해 와서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교원 임용권자는 재단이사장이고, 법인이사장의 주도로 징계 절차를 밟았던 것이다.
즉 징계위서 요청했고, 재단이사회에서 지시한 내용이기에 지시에 따라 총장으로서 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총장이 선제적으로 징계를 청원한 것처럼 오보를 냈다고 읍소했다.
이에 대해 이 모 교수(총신대 신학대학원)는 “재단이사회는 절대 권력을 쥐고 있고, 교육부도 총장 제청 불이행 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위치”라면서 “재단이사회에서 ‘총장이 제청하지 않으면 직위 해제하겠다’고 겁박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 총장은 “교육부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학교 경영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학교 평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총장이 교원 징계를 거부하면, 교육부가 새로운 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이 총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 관계자들은 “왜 총장이 징계 제청을 했느냐?”고 지적하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이사회가 명령식으로 지시했을 때 제청할 수 밖에 없었다.”며 “총장이 제청을 하지 않았어도 징계 절차는 진행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이 벌어지자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가 성희롱 발언 사건을 반동성애 문제로 비화시켰다. 이들은 “이 교수가 억울하게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모 교수는 “외부세력이 성희롱 발언 사건을 동성애 주제로 변화시켜서 총장에게 짐을 씌웠다.”며 “동성애 교육 학교로 호도하면서 총장이 책임지라고 곡해했다.”고 밝혔다. 즉 진영 논리로 만들어 총장을 모함한다는 것.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총신대는 반동성애 교육만 실시해 왔다.”며 “채플 시간에도 ‘동성애는 성경 위배되기에 불허 입장’이라고 밝혔고, 신입생 대상 반동성애 과목을 개설해 교육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동성애 발언을 갖고 진영논리로 이끌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사건의 본질은 성희롱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곡해가 심해지자 오해한 교단 목회자들이 공격해 온다고 전했다.
23일 개최될 교원징계위원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