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은퇴 예우 문제로 교회는 갈등∙분열
상위 노회∙총회가 나서 교회 문제 해결해야
2019 목회자 퇴직금 세미나가 ‘성경과 세법이 말하는 목회자 퇴직금’이란 주제로 지난 8월 30일 열매나눔재단 나눔홀에서 개최됐다.
이 세미나를 주최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한국교회 구조 회복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교회재정운영에 있어, 성경의 원리에 근거해 건강하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이를 위해 연구하고 도출된 결과들을 배포∙교육하며 실천해 교회현장에서 적용토록 확산시켜 가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이헌주 국장(교회개혁실천연대)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퇴직금의 신학적 의미’란 주제로 유경동 교수(감리회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가 첫 강의를 시작했다.
유 교수는 “한국 교계에 목회자의 퇴직금 사안과 연관하여 많은 쟁점들이 있으며, 한국 사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지 않는지 우려된다”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성직자 퇴직금의 사안은 퇴직금의 성격 또는 규모에 대한 것인데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첫째, 노년기에 들어선 성직자의 존재 가치, 둘째, 성직자가 은퇴 후 직면하게 되는 경제적 문제, 셋째, 퇴직금과 연관된 재화의 문제다”고 밝혔다.
또 “누구나 노년층에 진입하게 되며, 성직자도 마찬가지다. 성경에서 노인은 마땅히 공경 받아야할 존재로 묘사됐고, 노인이 해야 할 의미 있는 일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성직자의 퇴직금은 재산 축적으로 비쳐져서는 안 되며, 그 수준도 사회통념의 눈높이에 조응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퇴직금에 대한 올바른 의미는 ‘청지기 정신’과 이웃을 배려하는 ‘나눔’에 있다. 성직자와 연관된 급여로서의 퇴직금이 성경의 전통과 존재의 가치, 그리고 공동체의 정신을 함양하는 요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최호윤(교회재정건강성운동, 삼화회계법인) 회계사는 “정성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교인 퇴직소득관련 세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 법사위에서 반려된 이후 7월 17일 법안심사2소위에서 통과됐으며, 이를 바라보는 일반 사회의 여론은 싸늘하다”며, “신학적 검토와 논의가 기독교 내부의 관점이라면 일반 사회가 바라보는 실정법 차원에서 종교인 퇴직금에 대해 검토해보는 것은 교회가 사회와 소통해야 할 통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도가 가지는 의의가 가볍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또 “퇴직금제도는 근로자 보호관점에서 그동안 여러 형태의 법규정 개정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퇴직금 재원을 회사 내부에 적립하여 지급하던 단계에서 실질적인 자금 확보 목적으로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유도했었다. 다시 회사의 경영 또는 자금 사정에 전혀 영향 받지 않고 근로자의 퇴직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주로를 연금제도 중심으로 전환해 가는 중이다”라고 제도에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퇴직금의 성질, △퇴직금 관련 규정, △퇴직금 소득세계산구조, △논의 중인 소득세법개정안을 각각 설명하고 덧붙여 “우리 법이 제정된 날인 제헌절에 법안심사2소위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는 소식을 들으니 2천 년전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챙기지만 정작 더 중요한 정신인 의(justice)와 인(mercy)과 신을 버렸다고 질책한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시도하는 사람들과 교차된다”고 우려했다.
또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각을 모으려는 노력이 담긴 정관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생각을 고수하고 방어하려는 정관을 만들어 보급하려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느낌이 든다. 사라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규정으로 합리화 시키는 작금의 현상이 구약의 율법주의와 무엇이 다른가. 고르반이란 단어마저 생각나는 이 시점이 암울하다”고 개탄했다. 이어 “얼마나 더 사회에 빚지고 얼마나 더 사회로부터 돌팔매질 당해야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방으로부터 두드려 맞고서야 잠시 정신을 차렸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나라 교회에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손이 모아진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목을 받았던 세 번째 강의는 정준경 목사(생동교회)가 ‘목회자 퇴직금의 실제적 사례와 제안’이란 주제로 실제적 사례를 전하며, 발전을 위한 제안도 했다.
정 목사는 “한국교회가 침체되면서 은퇴하는 목회자들의 생활도 막막해졌고, 교회들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목회자가 은퇴하면서 갈등을 겪는 교회가 많이 있다”며, “현재 한국교회는 은퇴하는 목회자의 예우에 대한 표준 규칙이 없고, 개 교회가 속한 노회에서 정한 은퇴 목회자의 예우 규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앞으로 교단 차원에서 은퇴 목회자 예우에 대한 표준 규칙을 정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정 목사는 앞서 말한 갈등에 대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은퇴 목사님의 예우에 관한 문제는 은퇴목사에게는 상처가 되고 교회 갈등의 요소가 되기 쉽다. 은퇴목사를 홀대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과하다고 느끼는 성도들도 상처를 받는다”며, “교우들이 이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예장 합동측 남서울 노회의 은퇴예우 규정을 예로 들어 “노회의 규정대로 진행한다면 대다수 교인들이 과하다고 반발할 것 같다. 교단마다 총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표준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한국교회는 은퇴하시는 목회자들에 대한 예우 때문에 미래가 막혀있는 것 같다. 교회가 사역을 하려면 교육, 선교, 구제 등 모든 사역에 재정이 필요한데, 은퇴 목회자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사역을 하기 힘들다. 교회가 어려우면 은퇴하는 목회자가 후임으로 오는 목회자에게 돈을 받아서 나가기도 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다”고 말하며, 이어 “리더가 바뀔 때 교회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기를 겪기도 한다. 은퇴 목회자 예우 문제까지 갈등을 빚게 된다면 교회는 분열되고, 오랫동안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은퇴하는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으로 소박하게 받아서 나가시려 하고, 교회는 수고하신 목회자에게 정성껏 예우해드리려는 마음으로 진행한다면 좋을 것 같다. 이를 위해 노회의 규정을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 현재의 과도한 은퇴 규정을 세상이 보면 뭐라고 할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후 세미나를 마감하며, 정 목사는 “목회자들이 한국교회가 맘모니즘에 굴복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이다. 목회자와 교회들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과 재물을 신뢰한다”고 비판하며, “모두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한국교회를 염려하고 있다. 바로 골든타임이다. 이 중요한 시기에 은퇴하는 목사들이 명줄을 앞당기고 있다. 교단에서 빨리 논의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