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박범석)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처분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이광원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장신, 총회장 홍계환 목사, 이하 ‘채권자’)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2019. 1. 29.자 대표회장선임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직무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직무집행 정지 기간 중 법원에서 정한 적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한기총의 대표회장 직무를 대행하게 해 달라고 청구했다.
반면에 재판부는 채권자의 주장을 배척하며, 신청 모두를 기각 처분했다. 채권자들이 직무정지를 구하는 이유로 △선거관리규정상 ‘소속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만 대표회장 후보자격이 있는데 전광훈 목사는 소속교단의 추천을 받지 못하였기에 대표회장 피선거권이 없다(후보가 될 수 없다) △한기총은 총회대의원만 대표회장 후보자격이 있는데 전광훈 목사는 한기총 총회대의원이 아니어서 피선거권이 없다 △선거관리규정상 선기일 8일 전에 선거인명부가 확정되어야 함에도 선거 직전까지 선거인명부가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선거권자들의 의사가 왜곡되어 선거결과에 반영됐다 △한기총은 공익 사업을 진행하는 사단법인으로 공익법인법상 임원규정에 의해 자격에 흠결이 있으므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이처럼 채권자들이 무효이유를 제기하였으나 재판부가 배척했다. 배척 아유는 △재판부는 한기총 선거관리 규정 제2조에서 ‘피선거권은 소속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라는 규정을 해석했다. 이 규정을 정관이 정한 (교단회원이 아닌)회원 단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서 회원 교단만이 대표회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단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채무자(전광훈 목사)는 “이 사건 법인의 회원 단체인 ‘청교도 영성훈련원’의 추천을 받아 대표회장에 입후보하였다 △채무자는 이 사건 법인의 총회대의원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법인의 총회대의원만이 대표회장 후보자격이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선거인 명부가 선거 8일 전까지 미확정한 사실이 대표회장 선거 무효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채권자들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다.
“선거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그것만으로 당해 선거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될 때, 그 선거는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후 “중복 기재된 대의원 및 회비를 미납하여 선거권이 제한되는 회원들에 소속된 대의원 등을 명단에서 제외하는 과정이 뒤늦게 진행되면서 선거인명부가 변동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당시 의도적인 선거인 명부의 조작 등 선거의 공정에 위반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배척 이유를 밝혔다.
또한 한기총은 사단법인이지 공익법인이 아니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채무자가 과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채무자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현재 재판 중이라고는 하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채무자가 성직자로서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법인의 대표회장 후보자격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공익법인법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공익법인법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 소정의 비영리법인 중 순수한 학술, 자선 등 공익 법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 소정 사업(장학, 연구, 학술, 자선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주로 위와 같은 학술, 자선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와 함께 부수적으로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등 참조)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법인의 정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은 교회의 사명 실현을 위하여 기독교 교단 및 단체들이 연합하여 각종 정책과 사업을 개발·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부수적으로 장학, 학술, 자선 등 사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이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 소정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에는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하여 공익법인법상의 임원 자격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상과 같이 판단하면서 채권자들의 주장을 배척하며 채무자인 전광훈 목사를 한기총 대표회장직의 직무를 정지할 이유가 없다며 전광훈 목사 손을 들어줘다.한편 본안전 항변에 관해 채무자는, 채권자 교단의 채무자에 대한 신청은 신청의 제기에 관한 총회의 특별수권 없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먼저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 참조).
하지만 재판부는 "채권자 교단이 이 사건 법인의 회원으로서 가지는 이 사건 선출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신청으로 총회의 특별수권이 요구되는 총유재산에 관한 신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무자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다.
한기총의 대표회장 후보자에 대한 정관해석은 이미 과거 서울지방법원 민사 51부에서 확정된 결정선고로 자료가 확충된 상항에서 이번 결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결정 법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