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로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운영을 통해 평생을 여권신장을 위해 애쓰신
이태영 박사 부부의 활동과 높은 뜻을 후세에 널리 기리고자
재단법인 정일형․이태영 박사 기념사업회(이사장 정호준)는 고 금연 정일형 박사의 37주기를 맞아 2019년 4월 23일(화) 오후 2시- 서울 중구 충무아트홀 컨벤션 센터에서 고인의 추모식과 제 22회 정일형․이태영 자유민주상 시상식을 개최 하였다. 정일형.이태영 자유민주상의 2019년 수상자는 평소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위한 의지와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사회복지 부문에 사회봉사와 인권운동에 헌신하고 있는 문장식 목사가 각각 선정되었다. 또한, 이날 정일형․이태영 육영 장학금 수여식이 함께 진행 되었다.서울시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 초등학생 15명, 중학생 12명, 고등학생 14명 등 총 41명의 학생들에게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수여 하였다. KBS 한상권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된 정일형 박사 37주기 추모식 겸 제 22회 ‘자유민주상’ 시상식에는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추모사를 비롯해 전·현직 국회의원 및 여성단체 등 시민들의 참석으로 진행 되었다.정일형․이태영 자유민주상은 이 땅의 독립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애쓰신 독립유공자 금연 정일형 박사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로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운영을 통해 평생을 여권신장을 위해 애쓰신 이태영 박사 부부의 활동과 높은 뜻을 후세에 널리 기리고자 지난 1997년에 제정된 상이다. 매년 1회 민주․평화 부문, 사회․봉사 부문 수상자를 선정, 시상하고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패와 상금 500만원 총 1,0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1. 금연 정일형 박사 공적
평남 진남포 앞바다 제도에서 부친 정기찬과 모친 하은총 사이에3대 독자로 출생 하였다.어려서 홀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했으며 수안 공립보통학교와 삼숭학교를 거쳐 평양 광성 고등보통학교를 졸업 그 후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하여 1927년 3월 졸업했다.몇년 뒤인 1929년 미국 뉴욕대학 신학과와 오번대학교 종교교육과와 드루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공부한 정일형 박사는 1935년 동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37년 모교인 연희전문학교와 숭실 전문학교 그리고 감리교신학교의 교수로 재직하였다.
그러나 신사참배 반대 등 배일사상의 선도자라는 죄목으로 1940년 일경에 체포되어 해방 전까지 5년 동안 혹독한 옥고를 치렀다.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 초대 특사단 부사로 제 3차 파리 UN 총회의 한국 대표로 참가, UN의 한국 독립승인을 획득했다. 1951년 제 6차 UN총회에 참가, 한국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그 해 제2대 국회의원으로 (중구 을) 피선, 본격적으로 정계에 진출하였으며 국회 외무위원장 및 간사로 의정 외교의 보직을 수행하였다. 이 후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투쟁했으며 1959년 5월에는 국회 언론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하였다.
4.19의거 후 제 2공화국 출범과 함께 제 5대 국회의원(중구 을)이 되는 동시에 내각에서는 수석 국무위원으로 외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1963년 제6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1965년 한일 협정에 반대 의원직을 사퇴하였고 1967년 제 7대 국회에 진출하여 신민당 부총재로 선임되었다.독재 견제와 민주투쟁에 혼신을 다했고 야당의 선봉에 서서 정면투쟁을 진행했다. 1973년 신민당 대표 권한대행에 추대되고 제9대 의원에 당선, 8선 의원이 됨으로 한국 의정사상 최다선 의원으로 가장 긴 의회 활동을 했다. 1977년 3월 명동성당에서 거행된 3.1절 민주구국선언에 참가한 것에 연루되어 구속되었고 3년 징역을 언도받고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각종 국제단체와 적십자, YMCA, MRA등 사회단체활동에 참여했고 1982년 4월 지병인 고혈압으로 인해 별세하였다.
◈ 저서
1949 - 《UN의 성립과 업적》
1952 - 《한국문제 UN 결의문집》
1954 - 《제 11. 12. 13. 14화 UN총회 업적》《국제연합 독본》
1961 - 《UN과 한국문제》《오직 한길로》
2. 이태영 박사 공적
여성 인권신장 한평생 여성계代母,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변호사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 여사는 평생을 여권과 인권 신장에 바친 우리나라 여성계의 代母였다. 1936년 미국에서 귀국해 항일운동에 나섰던 정일형 박사와 결혼한 이 여사는 해방과 함께 인생의 큰 전기를 맞았다.
야당인으로 나선 남편과 네 자녀의 뒷바라지를 도맡으면서도 1949년 여성 최초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 1952년 여성으로는 처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야당국회의원이던 鄭박사 아내라는 이유로 판검사 임용을 반대, 변호사로 나선 李여사는 1956년 현 가정법률상담소의 전신인 여성법률상담소를 세우면서 본격적인 여성운동가로 변신했다. 1963년 가정법원 설치에 핵심역할을 한 이태영 박사는 1976년 여성운동의 산실인 여성백인회관을 서울여의도에 세웠다.
박사는 전근대적인 가족법 개정에 투신, 1989년 상속범위를 남녀 차별 없이 친족 8촌, 인척 4촌까지로 확대하고 이혼 여성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 등을 인정한 가족법을 입안해 남녀평등사회 구현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유신정권하인 1974년 11월 민주회복국민선언, 1976년 3.1민주구국선언(일명 3.1명동사건)등에 참가해 변호사자격까지 박탈당했지만 이 과정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와도 깊은 교분을 맺었다.
이태영 박사는 막사시사이상, 세계평화상, 유네스코 인권교육상, 국제변호사회 국제법률 봉사상과 국민훈장 무궁화장, 3.1 문화상 등을 받기도 했다.
♣ 저서
《현대여성모럴》, 《한국이혼연구》, 《북한여성연구》, 《가족법개정운동 37년사》,
《나의 만남, 나의 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