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학적 제자훈련’을 통해 신도들을 상대로 강요 및 강요방조를 한 혐의로 지난 2024년 5월 30일에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가 재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021년 6월 21일 대법원은 김명진 목사와 조교리더 2명이 제출한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른바 ‘고린도후서 6장 훈련’이라는 미명하에 잠 안자기, 40km걷기, 인분 먹기 등을 리더쉽 훈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요 및 강요방조를 한 혐의로 그동안 재판을 받아 온 바 있으며, 김명진 목사에 대해 징역 2년, 조교리더 A씨에 대해 징역 1년, B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현장에서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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