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천지일보에 프레스센터 대관 논란
공익법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천지일보에 프레스센터 대관 논란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4.06.1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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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국방컨벤션센터 이어 프레스센터에서 행사 시도
기부자들의 기부금에 국가가 세금해택 주는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공익법인 처신에는 부적절
천지일보 실질적 주인 이만희 교주, 현재 집행유예 기간 감안해야
천지일보가 창간 15주년 기념으로 개최하는 포럼을 공익법인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다고 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기부자들의 기부금액에 대해 국가가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지방세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엄청난 세금혜택을 주고, 그 기부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프레스센터가 신천지 유관언론으로 알려진 천지일보에 행사장을 대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방부 국군복지단 산하에 있는 국방컨벤션센터가 천지일보 인문학 강의 행사에 장소를 대관해 준 것에 이어 공익성을 띤 장소를 연이어 빌려준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천지일보는 2024년 6월 28일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천지일보 창간 15주년 기념 SMART AI FORUM 2024’(스마트 인공지능 포럼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포럼에는 좌장에 김창곤 제 8대 정보통신부 차관, 발제자로 강성주 세종대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초빙교수, 이선종 AIwave 대표, 토론자로 황동현 한성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박정진 시인(전 세계일보 문화부장, 논설위원),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소장이 참여한다.

그러나 여러 자료들과 제보들을 통해 신천지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천지일보가 정부부처 산하 부서가 운영하는 시설을 대관하는 것을 넘어서 기부자들에게 국가가 세제해택, 세금혜택을 주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장소를 대관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아무리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며 천지일보에 대관을 허가해준 한국언론진흥재단 산하 프레스센터도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2024년 3월 9일 열린 전국 신천지 담임강사 대상 교육에서 “통일교가 가진 돈 다 줘도 (천지일보)안 판다”며 사실상 천지일보가 신천지 소유임을 시인한 바 있다.

그러나 신천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그 어떤 종교법인에도 소속되지 않았고, 이만희 교주는 2022년 8월 12일 대법원에서 횡령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되어 2027년 8월까지 집행유예 기간중임을 감안해야 한다.

이처럼 신천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천지일보에 공익법인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프레스센터가 대관을 해 준다는 것은 신천지 피해자들의 입장을 생각할 때 비판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 2조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 적용한다’. 제 4조는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내준다’고 규정함으로써 설립, 운영, 재정, 수익사업 등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공익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다 (사진출처 : 다음 백과사전)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세금혜택을 준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진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신천지 피해자 가족 A씨는 프레스센터가 천지일보에 대관을 해 준 사실을 파악하고 항의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프레스센터 관계자는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서 대관신청을 받았다. 그렇기에 (대관신청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 혹시 행사 내용이 이상할 경우에 행사를 중지시키겠다”고 했다.

A씨가 “천지일보는 신천지 유관언론이다. 일반 언론이 아니다”고 재차 따져 묻자 이 관계자는 무성의한 말투로 “이런 전화는 계속 받을 수 없다. 항의는 우리 측에 하지 말고 천지일보 측에 항의하라. 이런 업무 외의 전화는 받을 수 없다. 업무가 바빠서 전화를 끊겠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광범위한 천지일보의 행사에 대한 대관을 국가 직영관할 기관 혹은 공공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 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장소에서 계속해서 받아준다면 최소 수십만명에 이르는 피해자 가족들의 울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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