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예산군은 오는 6월 28일까지 사회보장급여의 부적절한 수급 방지와 자격 적정성 확인을 위해 ‘2019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자활‧본인부담경감‧자산형성지원, 한부모 가족지원 등 총 13개 복지사업에 1천664가구이다.조사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24개 공공기관 79종의 공적자료로 입수된 소득·재산 정보와 인터넷 전문은행을 포함한 140개 금융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조회해 수급자의 소명 과정을 거쳐 반영한다.군은 결과에 따라 급여 변동과 자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특히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지급한 모든 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찾아가는 복지민원 행복이음 데이’ 시책과 연계한 현장방문으로 민원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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