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학적 제자훈련 혐의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법정구속
가학적 제자훈련 혐의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법정구속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4.06.01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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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훈련 강요한 조교리더 2명도 법정구속
김명진 목사, 장애 있는 아내 언급하며 구속 유예 호소
재판부, “구속 유예 어렵다, 교인들이 특별히 신경 써달라”

교인들에게 신앙훈련을 빙자해 대변을 먹이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학적 제자훈련을 한 혐의로 ‘강요죄’와 ‘강요 방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와 두 리더가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돼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024년 5월 30일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측과 검사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형을 유지하며 김 목사와 두 리더를 현장에서 법정 구속했다.

피고인 측과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법원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으로 항소했는데 본 법원이 사정을 종합했을 때 그동안의 기록에 의하면 강요 및 강요방조의 핵심으로서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고린도후서 6장 훈련’ 최종평가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원심법정에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고린도후서 훈련과정 중에 하나인 ‘대변먹기’를 실행한 사람은 4명이고, 2명이 ‘대변먹기’ 훈련 실행계획을 보낸 것을 보면 이런 지시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린도후서 6장 최종평가서에 항목에 의해 실제로 (이러한 훈련이) 실행되는 것이 확인되는 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하기 위해 일부러 계획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의 폰이 포렌식 과정에서 자료가 유실되었다 하더라도 정황에 의거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강요의 고의가 없었다 하나 피고인 김명진의 설교에 의하면 교회 내에서 리더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음이 보이고, 신도들이 리더 직책에 대한 선망이 있었고, 신도들은 리더에게 존댓말을 하고 말대꾸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더훈련 과정에서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탈락시킨다’는 말은 피해자들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과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리더였던 김 모, 최 모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단번에 똥 한번 드세요’라고 말한 것이 단지 비유가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직접적인 지시로 받아들여졌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피고인 김명진이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김명진은 이러한 훈련을 고안했고, 피고인 김명진 자신도 대변먹기를 하는 등 훈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명진이 리더선발에 있어서 순종과 복종을 강조한 점으로 보아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고인 김 모 씨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져 검사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으로 항소한 부분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여러 사정으로 보면 피고인 김 모 씨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기 어렵기에 학대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김명진도 방조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사유에 대해 설명하며 “원심은 이 사건이 일어난 빛과진리교회의 특별한 수직구조에 비춰보면 담임목사인 김명진의 죄책이 무거울 수 밖에 없다고 본다”며 “김명진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나 제자훈련 중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해 개선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는 것이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김 모, 최 모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누려야 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훈련에 참여했고, 피해자 A씨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비난하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댓가지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들의 태도를 질타했다.

또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기록과 양형조건을 비교해 보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원심의 양형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김 모, 최 모 피고인이 댓가지불로 받은 250만원을 김명진 피고인의 부인에게 송금한 점을 지적했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취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점이어서 향후 취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직후 현장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했다.

재판장은 법정구속 직전 피고인들에게 진술기회를 줬는데 김명진 목사는 “판사님 판결에 대해 할 말이 없다. 집사람이 장애가 있어 걱정이 된다. 구속집행을 유예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동안 피해자들을 돕는데 애를 썼던 이정욱 목사가 “김명진 목사의 주장은 거짓말이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이런 돌발적 발언에 대해 재판장은 제지하거나 경고를 주지 않으면서 김명진 피고인에게 “오늘 구속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아내에 대해서는) 교회 교인들이 신경을 써달라”고 권유했다.

이에 대해 이정욱 목사와 피해자들은 “김명진 목사의 아내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김 목사의 아내를 돌봤기 때문에 김 목사가 구속되어 있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을 앞두고 몰려든 빛과진리교회 신도들

이날 빛과진리교회 신도들이 재판 30분 전인 오전 10시까지 80명 이상이 왔고, 이후 온 사람들을 포함해 200명 이상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경위들은 출입구를 열어 법정 안에 들어가지 못한 신도들이 판결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명진 목사(빨간색 원 표시)가 선고공판 전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법원 측은 피해자 측 방청석으로 8좌석, 북부지법 출입기자단 기자들에게 2좌석을 할당했다.

김명진 목사와 두 피고인들은 판결이 선고되는 동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며 듣고 있었는데 김명진 목사는 차분히 내용을 듣고 있었던데 반해서 두 리더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나갈 때 마다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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