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교단의 명성교회수습안 결의는 무효" 확인소송 각하
원고적격성 문제와 원고의 소 이익 문제 지적하며 판결
원고적격성 문제와 원고의 소 이익 문제 지적하며 판결
예장통합교단의 명성교회수습안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안대환 목사가 동 총회 총회장 이순창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47부(재판관 이오영, 공병훈, 이예솔)는 2023년 6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에 대해 원고 안대환 목사는 “소송제기자의 적격성 문제 때문에 원고가 소송으로 인해 얻을 이익이 없다며 각하시킨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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