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굳이 여성이나 아이로 대상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폭력으로 제압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최근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에서는 필리핀 이주여성이 21살 연상 남편에게 살해당했다. 2011년 한국에 들어온 이 여성은 결혼 후 7년 동안 친정에 한 번도 가지 못하고 남편을 대신해 생계를 책임지다 사망했다.
두 사례뿐만 아니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따르면 2007년 이후 남편의 폭력 등으로 숨진 이주여성은 언론에 보도된 사례만 21명이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이 당한 가정폭력은 언어적 학대(81.1%),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41.3%), 폭력, 생활비 미지급 등이었다. 심지어 외출이나 본국 방문을 금지당하거나 신분증을 빼앗기는 사례도 많다.
고향을 떠나 낯선 한국으로 남편만 믿고 이주해온 많은 이주여성들이 오히려 믿었던 남편의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고 있지만 언어의 장벽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이에 이주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발 벗고 나섰다.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한국에서의 생활, 체류 등 복합적인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전국에 5개소(인천, 대구, 청주 개소, 하반기 전남 예정 + 1곳 8월 추가 선정) 개소한다. 상담소에서는 모국어 상담, 통번역, 관계기관 연계 등 맞춤형 상담과 임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을 위한 쉼터는 전국에 28개소가 철저한 보안속에 운영되고 있다.(출처=여가부)<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을 위한 쉼터도 전국에 2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주여성쉼터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을 하는 곳이다.이주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의 위치나 시설 내부 등도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있어, 이주여성들이 2차 피해를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지낼 수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는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피해자에 대해 1차 긴급상담, 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으로 연계 서비스도 제공한다.(출처=1366센터) |
이주여성으로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 다누리콜센터(☎ 1577-1366)로 전화하면 모국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이주여성이 아니더라도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은 여성긴급전화로(☎ 1366)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1366은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1차 긴급상담, 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으로 연계 서비스도 제공한다. 365일 24시간 카카오톡으로 상담도 가능하다.
이주여성 상담소나 쉼터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도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내가 사는 가평군은 다문화 가족이 많은 지자체에 속한다. 언어와 문화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70-7510-5878)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가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자체별로 설치돼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면 상담, 적응 교육, 경제적 자립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가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부부간 소통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혼인 유지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이주여성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다문화이해교육, 부부교육, 이중언어환경조성교육, 인권교육, 통합프로그램교육 등 5개 과정으로 총 10회 20시간으로 구성돼 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돕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1년 교육과정을 이주여성, 배우자 등이 90% 이상 교육을 이수할 경우 매년 100만 원씩 3년간 정착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다.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은 이주여성을 ‘소유물’로 바라보는 왜곡된 사회풍조와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고 무시하는 차별에서 벌어진다. 가정폭력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이주여성 폭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가정폭력에 대해 관용 없는 엄한 처벌로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더 나아가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체류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차별없이 생활하도록 이웃들이 따뜻하게 감싸줘야 한다. 폭력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많아야 더 건강한 사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