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성추행한 JMS 정명석 교주의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과 5명의 간부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가 지정됐다.
2024년 5월 3일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대법원 제3부(대법관 노정희, 엄상필, 오석준, 이흥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2024년 4월 12일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뒤 검찰은 정조은을 비롯한 피고인 6명 전원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정조은 측 5명의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인단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조은과 민원국장 김 모씨에 대해서만 상고장을 제출하고 집행유예형을 받은 차 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1심 공판부터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윤 모 피고인을 대리하는 국선변호인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 상고심에서 2심 법원이 무죄선고를 내린 2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2024년 1월 천대엽 대법관(현 법원행정처장)이 내린 성범죄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판례의 적용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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