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양 측 입장 청취 후 곧바로 변론 종결
인터콥(본부장 최바울)이 예장합신교단(총회장 변세권 목사)을 상대로 총회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각하당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심리를 조기 종결시켰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윤강열, 재판관 정현경, 송영복)는 2024년 1월 26일 양 측 법률대리인의 입장을 청취한 후 선고기일을 2024년 2월 23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신속한 입장정리에 대해 예장합신 측 법률대리인인 박기준 변호사(법무법인 우암)는 “인터콥이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려면 3단계의 쟁점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단계별로 통과가 되어야 인터콥이 승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 상황은 첫 단계인 ‘이 사건이 과연 소송을 걸 수 있는 상황인가?’ 라는 전제부터 통과하지 못한 경우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판단한 것처럼 합신교단의 이단결의로 인터콥이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인터콥은 합신교단 안에서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면서 “쟁점의 첫 단계도 통과 못했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다툴 여지가 없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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