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2인자 정조은과 간부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열려
정조은, “피고인 신문 통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 있다” 주장
변호인, 재판부에 1심과 같이 프리젠테이션 요청
정조은, “피고인 신문 통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 있다” 주장
변호인, 재판부에 1심과 같이 프리젠테이션 요청
JMS 교주 정명석의 여성신도에 대한 성범죄에 가담, 묵인,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과 여성 간부 5명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0일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방조, 강제추행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조은과 JMS 여성 간부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던 국제선교국장 출신 A씨를 제외한 정조은 등 5명은 각각 원심 유죄 판단 및 형량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검찰은 자백한 A씨를 포함해 피고인 전원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이날 정조은은 “스스로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다”며 1심에 이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를 설득했다.
그리고 피고 측 변호인들은 이에 더해 재판 종결 단계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겠다고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PT 진행을 수용하고 정조은 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는 양 측 의견을 정리해 확정하기로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조은이 범행을 직접 목격했는지 등을 알기 위해 B 모씨를 증인으로 채택, 다음 기일인 2월 23일 재판에서 신문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 피고인의 구속 만기 시점은 5월 2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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