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범죄 증거 인멸한 행위, 유죄 판단 정당”
“정명석 성범죄 증거 인멸한 행위, 유죄 판단 정당”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4.01.10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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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JMS 간부 2명에 징역형 판단 유지

여신도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 정명석 교주를 준강간 등 혐의로 고소한 여신도들을 회유하고 압박한 남성 간부 2명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징역형을 유지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JMS 대외협력국장 A씨와 차장 B씨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JMS 대외협력국장 A씨는 2021년 9월쯤 여신도 메이플(29)씨가 주변에 성폭행 피해를 밝힌 정황을 확인 후, 지인을 홍콩으로 보내 회유를 시도하고, 피해자 메이플 씨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출연한다는 사실을 알자 인천국제공항에 직원들을 대기시켜 숙소까지 미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메이플이 녹음한 자료가 없으면 미친X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동태를 파악해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본명 김지선)에게 보고 후,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며 신자들을 선동한 것으로도 조사됐으며 함께 기소된 차장 B씨에게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비해 대처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참고인 수사에 대비해 신도들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2023년 9월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재판관 강병하, 손정현)는 1심 선고공판을 통해 "A씨는 신도들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도록 상당 기간 회유하고 압박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다"며 대외협력국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차장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A씨를 법정구속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대해 A씨에 징역 3년, B씨에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과 더불어 피고인들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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